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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나요?
[김광삼]
이 임대업자가 계속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요. 주로 원룸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건물 한 채를 매입하면 거기에 몇십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채를 매입했는데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전세금을 떠안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6채를 매입하는데 세대로 했더니 800세대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담보대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고 또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로 받은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 자체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갚아야 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6채에 대해서는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50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전세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잘 안 살펴봤을까요?
[승재현]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5000만 원을 상향으로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른 저당금보다 분명히 우선되는 변제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5000만 원 혹은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전 재산인데 그거를 1억의 1700만 원, 17%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이렇게 전권 같은 걸 발생하는 건데 그것도 기간이 6개월 남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법률지원단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도시정책실장이 영통에 있는 전월세보증금 미상환 TF를 만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갭 투자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월세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신이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정말 그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경찰도 그래서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요?
[김광삼]
아주 죄질이 안 좋죠.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인데 거기가 삼성단지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삼성 다니는 피해자도 있겠지만 협력업체랄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사회초년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쉽지 않아요.
아까 사실은 등기부를 열람한다 하더라도 이게 갭 투자 형식으로 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 하더라도 설마 내가 한 4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야 떼먹고 도망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 사람이 26채, 800세대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죄질도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갭 투자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한두 채는 할 수는 있지만 연쇄적으로 800세대 할 정도 되면 아마 본인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려막기 형식으로 되는 거고 돈을 막기 위해서 또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알면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거죠.
[앵커]
어쨌든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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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나요?
[김광삼]
이 임대업자가 계속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요. 주로 원룸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건물 한 채를 매입하면 거기에 몇십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채를 매입했는데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전세금을 떠안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6채를 매입하는데 세대로 했더니 800세대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담보대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고 또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로 받은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 자체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갚아야 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6채에 대해서는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50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전세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잘 안 살펴봤을까요?
[승재현]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5000만 원을 상향으로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른 저당금보다 분명히 우선되는 변제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5000만 원 혹은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전 재산인데 그거를 1억의 1700만 원, 17%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이렇게 전권 같은 걸 발생하는 건데 그것도 기간이 6개월 남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법률지원단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도시정책실장이 영통에 있는 전월세보증금 미상환 TF를 만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갭 투자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월세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신이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정말 그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경찰도 그래서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요?
[김광삼]
아주 죄질이 안 좋죠.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인데 거기가 삼성단지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삼성 다니는 피해자도 있겠지만 협력업체랄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사회초년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쉽지 않아요.
아까 사실은 등기부를 열람한다 하더라도 이게 갭 투자 형식으로 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 하더라도 설마 내가 한 4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야 떼먹고 도망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 사람이 26채, 800세대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죄질도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갭 투자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한두 채는 할 수는 있지만 연쇄적으로 800세대 할 정도 되면 아마 본인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려막기 형식으로 되는 거고 돈을 막기 위해서 또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알면서 계속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거죠.
[앵커]
어쨌든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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