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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하거나 오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에 해당 형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6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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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하거나 오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에 해당 형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6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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