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재판 시작...구명 청탁 실체 드러날까?

유재수 재판 시작...구명 청탁 실체 드러날까?

2020.01.06.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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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오늘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주요 혐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지열]
일단 뇌물죄를 적용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라든가 본인의 오피스텔 대금을 대신 대납하도록 한다든가 항공권, 그리고 골프 시설물 같습니다. 골프텔을 이용받았다, 이런 것들이 5000만 원에서 조금 부족한 4900여 만 원가량의 금품에 해당하고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또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위반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재판에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유 전 부시장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게 없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 일정한 나름대로의 방어권적 차원에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물론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견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대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공산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확보된 증거 같은 거. 예를 들면 문자를 통해서 골프채 등을 받고 나서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가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금융 관계 업체들이 금감위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금 모집에도 유리하고 금감위의 조사 대상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과연 유재수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이것은 직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소를 하면서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을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양지열]
결국 뭔가 조금 전에 언급됐던 여러 가지 골프와 관련된 거나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다는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만을 본 것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도 이런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로서는. 결국 그 주장은 당시에 이 결정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사조치, 그러니까 징계 내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이 사표 수리한 것으로 끝마친 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역할이었고 그 부분이 범죄에도 추가적으로 해당한다, 이 얘기를 검찰은 끊임없이 하기 위한 것이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 자체보다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러면 이런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어떻게 보면 수사라든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검찰은 주장을 하겠죠. 조국 전 장관의 책임으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으러 가는 조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또 영장 기각 후의 모습 차례로 보고 얘기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 입장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 전 장관과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실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영장기각 사유들이 앞뒤가 조금 모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영장 기각 사유도 언론에 배포된 부분과 검찰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달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앞부분에는 나와 있지만 또 뒷부분에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던 어떤 인식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구속할 만큼 중대성이 있지는 않다고 밝혀서 양쪽이 모순된 입장이고 검찰은 지금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들, 법원도 굉장히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는데 왜 구속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다만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뇌물의 정도까지 되리라고 인지해서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고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공방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검찰이 주요하게 자료로 보고 있는 게 그때 감찰을 했었을 때 확보를 했던 통화 녹취록 이런 파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들을 놓고 해석의 여지나 이런 부분을 다투겠죠.

[앵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입증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겠죠?

[이웅혁]
그런데 지금 이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됐다고 하는 게 구속영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청구됐을 때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분명히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의 혐의 자체는 자신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보한 정황 자체가 이를테면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통해서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김경수 도시자 등이 감찰 무마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찰 중단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이 되었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과연 직권남용의 동기가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친문 세력의 청탁에 의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역시 이와 같은 청탁 전화를 받아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 동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공정성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후퇴시켰다. 이와 같이 정확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범죄혐의 소명은 검찰이 바라보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도 소위 말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덕을 본 것이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보다는 소위 청와대 핵심세력이 국법 질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이런 점이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진화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윗선은 누구이겠는가. 이것이 사실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수사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 재판에서도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청탁 전화들이 많이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이를테면 중간역할을 한 사람이 백원우 비서관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금감위에 대해서 정확한 감찰 보고 결과서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일정한 전화로만 종용을 해서 무마시켰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찰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해당 감사실에 전달이 돼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직접 정보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조국 장관이 그 시점 이후에 민주당에서 일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직권남용의 혐의가 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아직은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특감반에서 이미 알았고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정한 문건상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뿐만 아니라 특감반원 수명의 진술들이 다 모두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찰지시가 있었는데 2, 3개월 후에 특정적인 목적으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진술 증거들. 이걸 종합해서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 기각 당시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다면 설령 불구속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 심증의 형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권덕진 판사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게 검찰의 시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양지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주로 감찰을 중단하는 쪽으로, 조국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됐다고 하는 거고 검찰의 시각에서는 중단이라고 보는 건데. 그 중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그 의견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견해를 했겠느냐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소명이 잘 됐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 쪽에서는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는 데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청탁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왜 직권남용을 해 가면서까지 유재수라는 사람을 쉽게 하는 말로 봐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풀어내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힌다면 추가적인 기소 조치가 필요할 거고 그게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유재수 당시 감찰 종료 쪽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더 타당성을 얻게 되겠죠. 앞으로 법원의 쟁점도 그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탁 전화를 누가 받았느냐를 두고도 이게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청탁전화가 왔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거죠. 다만 A가 받았냐, B가 받았냐, C가 받았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일정한 친문세력의 영향력 행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맞는 것 같고. 다만 누가 책임을 더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미루기 같은 얘기가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지금 감찰이 중단되고 덮인 게 아니고 일정한 감찰을 해서 종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감찰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그 진술증거에 관련돼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이를테면 관련 문건을 다 갈아엎으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지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인 회의의 성격 자체가 마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근거 있는 것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1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3인이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3인 전체의 공모 공동정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법정에서는 지금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대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방어할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종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서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은 본인이 아니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라든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직접 들은 거하고 전해 들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에 해달하려고 하면 이게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왜 직권남용을 해가면서까지 유재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찰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 전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전화를 받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정을 내린 거라면 어느 정도 직권남용을 할 만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원우 당시의 민정비서관이라든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결정권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걸 중단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지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찰이, 정상적인 청와대의 감찰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인사조치를 해서 넘기는 형태로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그리고 종료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사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걸로 종료된 것이고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록을 편찬해서 마치 수사나 재판하는 기관처럼 남겨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록을 없애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 봐야겠죠.

만약에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인사조치를 취한 다른 사건들이 있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라는 게 맞다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장한 것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예외가 없이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거나 중단을 시켰고 인사조치를 취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유재수 씨의 재판이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해서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유죄를 받는 경우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일정한 논리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혐의가 뚜렷한 상황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황증거뿐만 아니고 실제 감찰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끝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조국 장관의 의도적인 동기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있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의 귀결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저는 저는 금융위에 관련돼서 어떻게 공무원이 70여 일 동안 출근도 안 하는.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표 받는 것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종료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백원우 비서관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범의 가능성도 지금 함께 있는 상황으로 어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비위사건에 있어서 그냥 전화로만 부탁을 하고 아무런 조사보고서도 안 만들고 이것은 공무원을 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것은 동기 자체가 무엇인가 없던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동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과정을 일정한 감찰을 하고 감찰 종료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과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심증을 더 형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재수 국장의 소위 말해서 비위와 관련돼서는 너무 다양하고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범죄를 뇌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식물형 범죄자 또는 육식형 범죄자. 즉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인간관계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늘 찾는 공무원 뇌물자들을 육식형 공무원 뇌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재수 국장은 전형적인 후자의 경우인 거죠. 일상생활에서부터 일정한 틈을 보고 혹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는가를 늘 주목했던 그런 면에서 더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무마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판사께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법치질서를 후퇴시키고공정질서를 해하는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지열]
지금 하신 말씀의 전제조건이 되려면 과연 유재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 정도의 영향력까지, 친문인사라고 말씀하신, 표현하신 그런 사람들이 동원됐을까를 먼저 전제조건이 풀려야 되는데 그럴 부분이 또 나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앵커]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양지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존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언론의 초점이 맞춰졌다든가 정치인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지금 이웅혁 교수님이 보신 부분은 조금 앞서 보신 거죠.

[앵커]
이 부분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재판에서 과연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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