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 무효형' 구형

檢,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 무효형' 구형

2020.01.0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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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2명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로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한 의원 가운데 9명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고려해 국회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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