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발목 잡힌 '선거 개입' 수사...檢, 영장 재청구 검토

영장 기각에 발목 잡힌 '선거 개입' 수사...檢, 영장 재청구 검토

2020.01.0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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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수사 첫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시효 도과 판단 가능성…檢 "구체적 판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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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확대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법원이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 송 부시장의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와 범죄 공모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민간이었던 만큼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공무원 관여 범죄인 만큼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어느 정도 송 부시장 측의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시효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특히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조사에 응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힙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선거 공약과 전략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다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도 주요 증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나 송철호 시장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앞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번 달 중순쯤 검찰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사로 울산시장 관련 수사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아직 송병기 부시장 영장 재청구 전망과 다른 인물들 조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온 직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송 부시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외한다면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나 경찰 등 당시 공무원들과 공모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송 부시장 구속영장에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 전 청장에 대해선 청와대나 경찰청으로부터의 김 전 시장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 시장에 대해선 청와대 제보와 경찰 조사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지, 또 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말맞추기 정황을 언급한 만큼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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