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택시사납금...업체는 이름 바꿔 '꼼수'

사라지는 택시사납금...업체는 이름 바꿔 '꼼수'

2019.12.29.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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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의 임금체계가 바뀝니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업체들이 이름만 바꾼 사납금 제도로 내년 근로계약을 맺는 등 벌써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정덕영 씨.

하루 12시간씩 근무해도 사납금 15만 원을 내기가 빠듯하다 보니, 장거리 손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정덕영 / 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 외에 더 벌려고 하면 손님을 가려 태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빈 차인 시간 동안 영업 못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사납금을 뺀 금액과 월급을 다 합쳐도 정 씨의 한 달 수입은 180만 원 수준.

법인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거부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납금 없이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택시업계가 맺은 임금 협정을 보면 사납금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1일 기준금도 3만 원 정도 올라 택시기사의 월 부담금은 75만 원 늘었지만 월급은 4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더구나 기준금 보다 더 벌면, 40%는 회사가 가져간다는 규정까지 있어서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렇게 업체 앞에 모여서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내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기영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 : 사납금에서 변조한 거죠. 기준금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욱 완전 최악의 결정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정부나 전주 등 전국 여러 도시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할 상황이 되자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납금제도와 같은 형태는 불가하다는 시행지침을 통보했습니다.

또,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질된 사납금제도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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