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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 전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전 의원 "檢, 별건 수사로 조국 구속 노리는 듯" / "우병우, 직무유기 처벌…조국과는 달라" / "영장 기각 시 검찰 후폭풍 불가피" / "한국당, 타협의 정신 발휘 못 해"
이상일 전 의원 "유재수 관련 의혹, 조국 표적 수사 아냐" / "우병우, 직무유기…조국, 직권남용 의심" / "전·현 정부에 대한 법적 잣대 같아야" / "4+1 선거법 개정안, 위헌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4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건 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수사 내용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이후의 정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은 끝없는 전방위 수사의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검찰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수사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진성준]
글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시작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동양대 표창장 의혹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문제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봤습니다마는 엉뚱하게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서 이건 별건수사로 조국 장관을 기어이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이 온갖 수사를 한 끝에 이전에 표창장 의혹이나 사모펀드로는 안 되니까 결국 유재수 문제를 잡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다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앵커]
엉뚱하게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이상일]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본인은 힘들죠. 그런데 가족의 소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별건수사를 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는 조국 장관이 소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가족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불거졌고 그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고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금융위 국장 시절에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한 시점이 2017년 10월경쯤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달간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감반이 감찰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왜 중단이 됐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소위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제법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다면 감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까닭 그리고 유재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소위 부속실에서 수행도 하고 또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매우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찰하다 중단이 됐다면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당시 감찰의 최고 책임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는 당연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진성준]
그런데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그간의 해명은 청와대 특감반이 무슨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번 감찰에 응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휴가를 내고 잠적해 버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를 할 거냐. 아니면 인사조치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인사조치하기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영장 청구 심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 당시에 그렇게 민정수석실의 결정이 직권 재량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은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고요. 오늘 그 점이 바로 최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의 정부에서 최순실 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많은 소위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았고 또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어떻게 얼마나 확보됐고 증거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청와대가 감찰을 그때 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범죄혐의를 확인을 한 상황에서 감찰이 중단됐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분은 이 정도의 혐의가 있다면 소위 말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건 감찰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청와대 한 선임 행정관은 피아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내용을 법원에서 오늘 소위 말해서 골격을 내놨을 텐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죠.
[앵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버리셨는데 일단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조국 전 장관 측은 보는 것이고 위법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혐의가 일단 직권남용 관련 혐의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다고요?
[진성준]
직권남용의 범죄구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를 직권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그건 재량권 내의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일 의원님도 청와대 감찰반이 무슨 체포를 할 수 있다거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 조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인사조치하자. 그런데 당시에서는 지금 검찰이 확인하듯이 이런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조치하도록 하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직권을 벗어난 것이냐, 남용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법원의 고민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당시 청와대 감찰할 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죠. 아마 검찰도 수사하면서 다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라는 인물의 비중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니까 소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분들, 실명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연락을 해서 소위 말해서 구명도 하고 했다는 건데. 별일이 없는 걸로 감찰에서 이렇게 됐다면 그런 구명운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 두 가지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하나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적용된 직권남용과 성격은 조금 다르고 이분하고 비교를 하려면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이 최순실 씨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음에도 감찰을 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로 소위 처벌을 받아요.
법원의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최순실 씨 등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민정수석의 의무를 저버린 거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바로 재판부의 이 판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위 말해서 감찰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감찰을 계속해야 함에도 중단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우리가 오늘 저녁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진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물론 전 수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국정농단 사건과 바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는 최순실의 비위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왜? 유재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일]
그건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이고요.
[진성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사실인데.
[이상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진성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앵커]
진 의원님 얘기 듣고 바로 시간 드릴게요.
[진성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수사 의뢰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뭡니까?
인사조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사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재량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일이냐,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상일]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 말씀을 벌써 몇 차례 하셨는데 그건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이잖아요.
[진성준]
사실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이상일]
그건 그쪽에서 말하는 주장이죠.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진성준]
어떤 게 제가 주장한 거죠?
[이상일]
지금 검찰수사 결과를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아직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의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검찰도 아직 다 모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 쪽 주장은 완전히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조국의 경우도 우병우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히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지금 보고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준]
검찰의 주장이죠.
[이상일]
그렇습니다. 검찰의 주장이고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 건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이죠.
[앵커]
그럼 이번 조 전 장관 사례가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의 직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 책임과 관련해서 우병우는 그 책임을 방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찰을 해서 그 비위를 더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민정수석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감찰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된 거고.
조국 전 장관은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중단을 왜 했느냐.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비위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확인을 해 놓고도 더 이상 수사 의뢰나 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된다, 이게 검찰 측 주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검찰 측과 또 조국 전 장관 측이 쟁점에서 부딪치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얘기를 예상해 보고 이 안건은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건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구속 여부에 따라서?
[진성준]
그걸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법원의 고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하고 또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러면 무슨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또 결국은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법리 공방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건 검찰이 대단히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일 의원님 계속 주장하듯이 검찰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이, 특감반원이 감찰을 할 때 유재수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따라서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법원의 판단, 지켜봐야 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도요.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의 사법부는 대통령과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 평가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있고 하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판사는 재판을 소위 말해서 양심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과거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별로 없죠. 직무유기는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가볍고.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공직자들이 처벌받고 또 소위 말해서 감방에 가고 이런 상황은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 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인사들과 현 정부에 대한 인사들에 적용되는 잣대가 똑같아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법 표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4+1 공조로 가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성준]
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통과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아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이분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안 등이 태워진 때가 지난 4월인데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법안 상정, 그리고 내일 아마 처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 세력이나 견제 세력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면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그쪽에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고 또 비례 정당, 아시겠지만 비례 정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상정될 수정안이 4+1에서 합의한 것에 의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인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비례의석수도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그중에 연동형을 일부 적용한다는 건데 그 연동형 적용률도 50%로 한정하고 그것도 30석으로만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고 있기는 해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타협의 정치를 다 배제하고 자유한국당 입장대로만 관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고집과 횡포를 부리는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상일]
민주당이 민주당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이 다 보고 계셨다고 봅니다.
현행 지역, 비례 유지. 그건 한국당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죠.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 소위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비례 47석 중에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 50% 적용하는 것. 다 그들끼리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100%로 한다면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연동형을 독일처럼 100%로 적용한다면 의석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자꾸 의석을 늘리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도 의석을 못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석을 늘리지 않은 채 비례의 일부를 두 바구니를 만든 거죠. 한 바구니는 30석을 넣어서 캡을 씌우고 한 바구니에는 현행대로 17석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지역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역에 의해서 지역의 의석수에 의해서 비례 의석수가 조정이 되는 이런 문제, 연계가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건 헌법재판소의 소위 말해서 결정에 따르면 이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연동형을 한다면 몰라도 준연동형을 한다, 소위 캡을 씌워... 게다가 또 캡을 씌운다. 이런 건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도무지 합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등이 저 선거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건 바로 헌재로 가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각각 1분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일]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진성준]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반대만을 일삼아왔잖아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진정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유한국당의 입장 때문에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도 50%로 제한하고 또 캡까지 씌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일]
우리 진 의원님이 지난해 11월부터 쭉 소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서 정말 왜곡을 일부러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취사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 한국당이 그 입장을 분명히 냈어요.
[진성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상일]
연동형으로 가고자 한다면 권력 구조를 바꾸자. 개헌을 하자. 그 합의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때 연동형이라는 건 소위 100% 연동형이었습니다, 합의할 때.
그러다가 의석을 못 늘리니까 300석으로 제한하고 민주당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안이 뭡니까, 정의당이랑 해서. 225 대 75. 그러니까 지역을 28석 줄이고 비례를 28석 늘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 처리할 때쯤 와보니까 지역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없으니 게다가 다른 정당들도 반대를 하니 결국은 지역을 260으로 하네 또 나중에 250으로 하네, 소위 253 현행 유지하는 건 하루 전날까지도 250이었는데 선거법안 상정하는 바로 그날 250을 없애고 253으로 한 겁니다. 잠깐만요.
[진성준]
그러니까 그 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까?
[이상일]
한국당의 당론은 분명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진성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의석수 증대였습니까?
[이상일]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국당 당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분에 30초씩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잠깐만요. 비례는 없애고 지역을 270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미국은 상, 하원 소선거구제로 그냥 뽑죠. 비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가자, 연동형으로 가자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안 된다는 게 그 입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진 의원님까지 듣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권력 구조의 개편을 검토하자는 것은 당시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개편한다라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사안 중의 하나였고요.
그렇게 원내대표 간에 연동형 비례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지금 말씀에 합의문 하나만.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이상일]
그 합의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진성준]
말씀을 너무 많이 끊으시네요. 합의문을 제가 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상일]
합의문 4번이 말이죠.
[진성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선거법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진 의원 생각이고 한국당의 경우에 합의문 4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일]
연동형을 하려 한다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걸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보면 공수처법까지 상정이 되면 또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국회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두 분이 자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두 분과 함께 또 정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 전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전 의원 "檢, 별건 수사로 조국 구속 노리는 듯" / "우병우, 직무유기 처벌…조국과는 달라" / "영장 기각 시 검찰 후폭풍 불가피" / "한국당, 타협의 정신 발휘 못 해"
이상일 전 의원 "유재수 관련 의혹, 조국 표적 수사 아냐" / "우병우, 직무유기…조국, 직권남용 의심" / "전·현 정부에 대한 법적 잣대 같아야" / "4+1 선거법 개정안, 위헌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4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건 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수사 내용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이후의 정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은 끝없는 전방위 수사의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검찰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수사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진성준]
글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시작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동양대 표창장 의혹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문제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봤습니다마는 엉뚱하게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서 이건 별건수사로 조국 장관을 기어이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이 온갖 수사를 한 끝에 이전에 표창장 의혹이나 사모펀드로는 안 되니까 결국 유재수 문제를 잡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다 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앵커]
엉뚱하게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이상일]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본인은 힘들죠. 그런데 가족의 소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별건수사를 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는 조국 장관이 소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가족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불거졌고 그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고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금융위 국장 시절에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한 시점이 2017년 10월경쯤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달간 감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감반이 감찰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왜 중단이 됐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소위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제법 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다면 감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까닭 그리고 유재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청와대에서 소위 부속실에서 수행도 하고 또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매우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찰하다 중단이 됐다면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당시 감찰의 최고 책임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는 당연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진성준]
그런데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그간의 해명은 청와대 특감반이 무슨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두 번 감찰에 응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휴가를 내고 잠적해 버리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수사 의뢰를 할 거냐. 아니면 인사조치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인사조치하기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영장 청구 심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 당시에 그렇게 민정수석실의 결정이 직권 재량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은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고요. 오늘 그 점이 바로 최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의 정부에서 최순실 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주장과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많은 소위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았고 또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어떻게 얼마나 확보됐고 증거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청와대가 감찰을 그때 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휴대폰 포렌식도 했고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범죄혐의를 확인을 한 상황에서 감찰이 중단됐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분은 이 정도의 혐의가 있다면 소위 말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건 감찰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청와대 한 선임 행정관은 피아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내용을 법원에서 오늘 소위 말해서 골격을 내놨을 텐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죠.
[앵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예 본론으로 들어가버리셨는데 일단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조국 전 장관 측은 보는 것이고 위법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혐의가 일단 직권남용 관련 혐의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다고요?
[진성준]
직권남용의 범죄구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를 직권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그건 재량권 내의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일 의원님도 청와대 감찰반이 무슨 체포를 할 수 있다거나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 조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인사조치하자. 그런데 당시에서는 지금 검찰이 확인하듯이 이런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조치하도록 하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직권을 벗어난 것이냐, 남용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법원의 고민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당시 청와대 감찰할 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죠. 아마 검찰도 수사하면서 다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라는 인물의 비중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니까 소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분들, 실명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연락을 해서 소위 말해서 구명도 하고 했다는 건데. 별일이 없는 걸로 감찰에서 이렇게 됐다면 그런 구명운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 두 가지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하나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적용된 직권남용과 성격은 조금 다르고 이분하고 비교를 하려면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이 최순실 씨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음에도 감찰을 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로 소위 처벌을 받아요.
법원의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최순실 씨 등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진상 파악이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민정수석의 의무를 저버린 거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바로 재판부의 이 판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위 말해서 감찰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감찰을 계속해야 함에도 중단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우리가 오늘 저녁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진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물론 전 수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감찰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국정농단 사건과 바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는 최순실의 비위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감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왜? 유재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건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일]
그건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이고요.
[진성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사실인데.
[이상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진성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앵커]
진 의원님 얘기 듣고 바로 시간 드릴게요.
[진성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수사 의뢰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뭡니까?
인사조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사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재량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일이냐,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상일]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 말씀을 벌써 몇 차례 하셨는데 그건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이잖아요.
[진성준]
사실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이상일]
그건 그쪽에서 말하는 주장이죠.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진성준]
어떤 게 제가 주장한 거죠?
[이상일]
지금 검찰수사 결과를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아직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의 문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검찰도 아직 다 모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 쪽 주장은 완전히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조국의 경우도 우병우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상당히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지금 보고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준]
검찰의 주장이죠.
[이상일]
그렇습니다. 검찰의 주장이고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 건 청와대와 조국 측 주장이죠.
[앵커]
그럼 이번 조 전 장관 사례가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상일]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의 직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비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 책임과 관련해서 우병우는 그 책임을 방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찰을 해서 그 비위를 더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민정수석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감찰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된 거고.
조국 전 장관은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중단을 왜 했느냐.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비위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확인을 해 놓고도 더 이상 수사 의뢰나 이런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된다, 이게 검찰 측 주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검찰 측과 또 조국 전 장관 측이 쟁점에서 부딪치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얘기를 예상해 보고 이 안건은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건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구속 여부에 따라서?
[진성준]
그걸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법원의 고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이 대단히 엄격하고 또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러면 무슨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또 결국은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법리 공방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건 검찰이 대단히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일 의원님 계속 주장하듯이 검찰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이, 특감반원이 감찰을 할 때 유재수의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따라서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법원의 판단, 지켜봐야 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도요.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의 사법부는 대통령과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고 평가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있고 하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판사는 재판을 소위 말해서 양심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과거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별로 없죠. 직무유기는 오히려 직권남용보다 가볍고.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공직자들이 처벌받고 또 소위 말해서 감방에 가고 이런 상황은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 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인사들과 현 정부에 대한 인사들에 적용되는 잣대가 똑같아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법 표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4+1 공조로 가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성준]
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통과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아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이분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안 등이 태워진 때가 지난 4월인데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법안 상정, 그리고 내일 아마 처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 세력이나 견제 세력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면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그쪽에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고 또 비례 정당, 아시겠지만 비례 정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어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상정될 수정안이 4+1에서 합의한 것에 의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인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비례의석수도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그중에 연동형을 일부 적용한다는 건데 그 연동형 적용률도 50%로 한정하고 그것도 30석으로만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고 있기는 해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타협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타협의 정치를 다 배제하고 자유한국당 입장대로만 관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고집과 횡포를 부리는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상일]
민주당이 민주당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이 다 보고 계셨다고 봅니다.
현행 지역, 비례 유지. 그건 한국당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죠.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 소위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비례 47석 중에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 50% 적용하는 것. 다 그들끼리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100%로 한다면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연동형을 독일처럼 100%로 적용한다면 의석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자꾸 의석을 늘리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도 의석을 못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석을 늘리지 않은 채 비례의 일부를 두 바구니를 만든 거죠. 한 바구니는 30석을 넣어서 캡을 씌우고 한 바구니에는 현행대로 17석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지역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역에 의해서 지역의 의석수에 의해서 비례 의석수가 조정이 되는 이런 문제, 연계가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건 헌법재판소의 소위 말해서 결정에 따르면 이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연동형을 한다면 몰라도 준연동형을 한다, 소위 캡을 씌워... 게다가 또 캡을 씌운다. 이런 건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도무지 합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등이 저 선거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건 바로 헌재로 가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각각 1분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일]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진성준]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반대만을 일삼아왔잖아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진정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유한국당의 입장 때문에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도 50%로 제한하고 또 캡까지 씌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일]
우리 진 의원님이 지난해 11월부터 쭉 소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서 정말 왜곡을 일부러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취사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 한국당이 그 입장을 분명히 냈어요.
[진성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상일]
연동형으로 가고자 한다면 권력 구조를 바꾸자. 개헌을 하자. 그 합의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때 연동형이라는 건 소위 100% 연동형이었습니다, 합의할 때.
그러다가 의석을 못 늘리니까 300석으로 제한하고 민주당이 지난 4월에 내놓은 안이 뭡니까, 정의당이랑 해서. 225 대 75. 그러니까 지역을 28석 줄이고 비례를 28석 늘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 처리할 때쯤 와보니까 지역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없으니 게다가 다른 정당들도 반대를 하니 결국은 지역을 260으로 하네 또 나중에 250으로 하네, 소위 253 현행 유지하는 건 하루 전날까지도 250이었는데 선거법안 상정하는 바로 그날 250을 없애고 253으로 한 겁니다. 잠깐만요.
[진성준]
그러니까 그 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까?
[이상일]
한국당의 당론은 분명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진성준]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의석수 증대였습니까?
[이상일]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국당 당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분에 30초씩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잠깐만요. 비례는 없애고 지역을 270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미국은 상, 하원 소선거구제로 그냥 뽑죠. 비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가자, 연동형으로 가자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안 된다는 게 그 입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진 의원님까지 듣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권력 구조의 개편을 검토하자는 것은 당시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개편한다라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사안 중의 하나였고요.
그렇게 원내대표 간에 연동형 비례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지금 말씀에 합의문 하나만.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이상일]
그 합의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진성준]
말씀을 너무 많이 끊으시네요. 합의문을 제가 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상일]
합의문 4번이 말이죠.
[진성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선거법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진 의원 생각이고 한국당의 경우에 합의문 4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일]
연동형을 하려 한다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이걸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보면 공수처법까지 상정이 되면 또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국회 상황을 미루어봤을 때 두 분이 자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두 분과 함께 또 정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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