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 원 장난주문, 알고보니 '왕따 괴롭힘'

닭강정 33만 원 장난주문, 알고보니 '왕따 괴롭힘'

2019.12.2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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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주요 사건사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닭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 33만 원어치가 배달이 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른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닭강정을 주문했다, 이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김성훈]
일단 해당 업체 사장이 올린 글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33만 원어치의 주문이 있어서 배달을 갔는데 정작 배달을 받은 수령처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다고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주문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령자, 피해자 쪽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액을 다 지불한다고 하셨지만 업체 쪽에서는 결제를 취소했고 남은 닭강정을 나눔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일회적인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닭강정을 주문하면서 아들이 주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닭강정을 어머니가 집에서 받았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당황했겠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걸 배달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그 영수증에 아들 이름이 나는 누구누구다, 누구누구인 아들이 이것을 시킨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내가 결제를 안 하면 이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일단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만 원어치, 그러니까 거의 31명 분에 달하는 치킨 닭강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박스만 남겨놓고 다시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갖고 온 것을 무료로 나눔해 드리겠다고 인터넷 글이 올라왔다가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왕따 피해와 관련된 가해자들이 이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아드님이 지금 2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글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왕따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폭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닌 아들이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었고 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왕따 가해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21살, 24살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이 가해자들이 아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 왜 닭강정을 배달을 시켰을까, 그 이유는 그 휴대폰 개통을 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너희 집을 알고 있다, 이렇게 협박하려는 차원에서 닭강정을 시키면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로 배달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협박용으로 배달을 시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거고 그 전부터 피해를 입혔던 거군요?

[최단비]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가 지속되어왔다 이렇게 어머니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앵커]
언제부터였나요?

[최단비]
고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지금이 성인인 20살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이렇게 피해가 지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왕따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성훈]
왕따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통 이 피해에 대해서 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력하고 대응을 못하고요. 여러 명이 집단으로 하는 괴롭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나타나는 경우가 더 드물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이런 사안과 같이 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폭행과 피해가 반복되는 양상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벌어졌다면 정말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의 경우는 책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체 사장도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보도내용으로 영업방해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업무방해라고 하고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주문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주문을 넣고 자신들이 지불을 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는 여러 사람의 또래들이 계속 가해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계속 참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도 여러 대 개통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만약에 협박으로 아들한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돈을 거기에 많이 썼다고 하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사범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닭강정의 허위 주문 사안 말고도 지금까지의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해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처벌을 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전의 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성인이 돼서는 더 이상 개선의 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22살 23살이 된 가해자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가해행위를 앞으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면 그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그동안 학교 다닐 동안에는 많이 참을 수는 있었겠지만 성인이 된 만큼 이제 이런 가해자들의 불법적인 행위, 또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닭강정 업체 사장님이 이 내용을 만약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닭강정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이미 그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공갈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피해자가 우리가 경찰서 이런 곳에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이러한 닭강정을 협박용으로 주문한 것이라 아마 지금 알려진 것 외에도 여러 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각각 맞는 형사처벌이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왕따라는 것은 학교 내, 직장 내 이미 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왕따는 미성년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장기간 이렇게 상대방을 피해자에게 왕따와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학창시절부터 이어져온 이런 왕따 피해가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져왔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됐는데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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