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노조 바로 가입한 직원, '유니언 숍' 해고 불가"

대법 "소수노조 바로 가입한 직원, '유니언 숍' 해고 불가"

2019.12.24.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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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 포함 단체협약 체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인정…A사, 행정소송
1심 "해고 정당" → 2심 "부당 해고"…대법원으로
대법, 노조 선택권·소수노조 단결권 보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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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배적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회사에서 노조 미가입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유니언 숍' 제도라고 합니다.

지배 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제주도의 한 여객운수업체 A 사는 B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채용과 동시에 노동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노조 미가입자를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인 이 모 씨 등 3명이 B 노조 대신 새로 설치된 '소수 노조'에 가입하자 A 사는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 A 사는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부당 해고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쟁점은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입사 후 지배 노조에 대한 가입·탈퇴 없이 곧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지배 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수 노조에 가입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 보장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노조 선택의 자유와 소수 노조 단결권이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즉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부당 해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 유니언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유니언 숍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되고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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