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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노영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이하 최명기):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제가 심리학과 박사 수료잖아요. 학부부터 학부-석사-박사를 다 심리학을 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 박사를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 최명기: 고마워요.
◇ 노영희: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제가 되었던 화성 8차 사건. 그런데 이제 화성이란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지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춘재 8차 사건으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이 진범 논란과 더불어서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검사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을 한 번 백기종 팀장님이 전해주시죠.
◆ 백기종: 네, 지금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라고 12월 19일부터는 이렇게 명명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지자체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하면 86년도 9월부터 91년 4월 3일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13세부터 71세 할머니까지 성폭행 후 살해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고, 저도 그 당시 서초경찰서 있을 때 공조수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그러니까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백에 의존한 그런 수사 행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어떤 분석기법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서 결국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기소를 했던 검사, 또 이 사건을 1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20년간 복역하다가 2006년도에 출소하신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 그리고 자백에 의존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수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현직 그 당시 검사, 그다음에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입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에서 이춘재가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도 그렇고 이미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은 19년 6개월 복역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굳이 자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춘재가 자백을 아주 술술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 최명기: 이춘재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의 나름의 본인의 생활이 있습니다.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갇혀있긴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일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끝내야지 이춘재는 다시 본인의,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화가 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자백을 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자백을 해야지 자기가 모든 걸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남이 한 걸 하나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은 이춘재가 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춘재가 범행에 대해서 여죄를 드러낼 때마다 경찰은 더 뭔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갖다가 남이 했다고 되어 있는 범죄인데 실제로 자기가 한 걸 드러내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죄를 더 열심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춘재는 아마 안 묻고 조용히 되고 자기는 다시 본인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생활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실제든 아니든 이런 식의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명기: 매일매일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춘재 입장에서 그 조사에서 본인이 응한다고 해서 본인의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이 천인공노하고 분노할 만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춘재 입장에선 너무 귀찮은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영웅심리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지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지루한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 최명기: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뭔가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생겨야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담배 하나가 더 생기든, 못 먹던 걸 먹게 되든 해야 하는 건데.
◇ 노영희: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더 신선해지잖아요.
◆ 최명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춘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같이 지내는 동료 죄수들한테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의 환상이에요.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자백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귀찮아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잔인하며,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거며, 얼마나 이 세상은 진짜 냉혹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영웅심리라든가 그런 어떤 자아도취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보다는 아까 얘기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귀찮아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그래요? 되게 특이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사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상당히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엄청 모범적이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함구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 백기종: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변칙적인 그런 심리상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칙에서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시켜 달라.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혈흔이 낭자한 그런 사건현장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좀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여년간을 넘게 모범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에 시행된 DNA법 관련해서 결국 유전자가 일치됐다고 밝혀져서 이런 지금 사안이 발생한 건데. 결국 저는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모범수 생활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석방, 무기수가 가석방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찰 수사관이 추궁하지도 않은 사안까지 내가 모두 다 했다. 심지어 청주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건까지도 모두 자기가 했다. 강간미수라든가 성폭행 살해사건도 이렇게 자백했단 말이죠. 그중에 다섯 건이 지금 일치가 됐죠. 그리고 8차 사건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서 어제도 보도됐지만 국가기록원에 2017~2018년도에 30년 전 8차 사건이 보관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체모가 발견됐는데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만약에 의뢰가 된다고 해서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춘재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14건 모두 입건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 이건데. 저는 이춘재의 범행이 상당히, 표현이 이상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더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춘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서 내지는 빨리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는, 혹은 밝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심리. 이걸 말씀해주셨는데,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 최명기: 일단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아주 당연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압력이 가해지면 저질렀다고 해요.
◇ 노영희: 압력에 취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 최명기: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설혹 했더라도 그게 죄가 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안 했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러나 오래 버티진 못하죠. 그 분노라든가 승부욕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되죠. 두 번째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은 달라요. 수치심은 내가 나쁜 짓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고요. 죄책감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요. 수치심은 별로 원상복구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러나 수치심이 있으면 또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의 수치심이 있게 되면 이제 본인이 압박을 버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이익이에요.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범죄를 갖다가 자백하게 되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버텼죠.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범죄를 자백하게 되면 가석방이 무너진다는 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의 범죄를 갖다가 얘기할 때까지는 이춘재도 압력에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차피 가석방이 물 건너가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나 둘을 이야기하나 셋을 이야기하나 100을 이야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빨리 끝나버리고 빨리 자신을 그냥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춘재한테 그래도 죄를 묻는 것은요. 끝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형생활이 되지 않게끔 끝까지 계속 불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이춘재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새로운 국면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초등학생 김양의 유골을 발견해놓고 당시 수사계장이라고 하나요. 삽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은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맞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 백기종: 현장에서 실종사건 접하고 지금 이 당시 이 소녀는 8세였습니다. 만8세, 우리나라 나이로 9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실종신고를 받고 관련된 지역에 수색이라든가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 현장에서 그게 실종된 학생의 유골이라고 하는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리면 양재동에 어떤 지역에 수사를 하다가 사실 유골을 발견했어요. 우리 파트에서 발견해서 그다음에 그 유골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우리 팀원들에게 검안의를 불러라. 그래서 검시를 일단 형식상이라도 하고, 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그 부분은 소위 행정처리를 했어요. 지자체에 의뢰해서 가매장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형사계장이라든가 그 팀원들, 당시엔 반이었으니까 반원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좀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종신고가 된 수색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보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들의 DNA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분석감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것은 우리 사건하고는 아마 안 맞는 것 같다, 이 유골은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태만하고 아주 부실수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체은닉 수준이 아닌가.
◆ 백기종: 그래서 사체은닉 혐의로 형사계장하고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 노영희: 손을 줄넘기 줄로 묶고, 그때 당시에 아이의 속옷도 근처에서 발견됐고 여름이라서 백골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데 그걸 발견했으면 무조건 당연히 국과수 보내서 누군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삽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예 다른 데다 묻어버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이미.
◆ 백기종: 네, 처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분석해보면 당시 9세 된 아이, 신고된 아이의 유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 옹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은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는 좀 더 수사해보고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색 지역에 또 연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수사 중이나 수색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은닉을 해버리고 다시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장님, 만약 이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 최명기: 일단 이게 여학생의 그게 발견됨으로써 본인들이 뭔가 과거에 수사했던 것의 어떤 범인이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 증거가 되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사건이 생겼는데, 두 번째 경우는, 도저히 이 사건을 갖다가 풀 본인들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 사건이 생겼고 살인사건이 생겼고 그게 일종의 연쇄살인이랑 이어지게 되는 건데, 범인을 잡을 자신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차라리 사건이 없던 걸로 하게 되는 게 나은 거죠. 살인사건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 살인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노영희: 긁어 부스럼을 안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 방범대장인가 방범대원인가 그분이 계셨고, 형사계장이 있었고, 형사계장이 삽 가져오라고 해서 그 일을 실제 실행한 경찰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집단적으로 모든 하나에 대해서 다 동조해서 은폐한 건데. 형사나 이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은 사실 이해관계가 그렇게 본인이 은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말을 해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에?
◆ 최명기: 일단 그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몇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쪽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것보다는 유족들의 마음이 편할 거야, 라고 본인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 범인이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언젠가 잡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받는 상처도 본인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이로 인해서 입게 되는 결국 죄의 문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경찰들이 괜찮을 거래,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인이었던 분들도 충분히 자기 죄책감을 갖다가 덜 수 있는 뭔가 합리화 구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집단에서 본인만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생각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단의 연대감이 견고했던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가 이게 예전에, 몇 십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만 그 당시 동네에서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이 수사기관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 간에 갖게 되는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백기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행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조력자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흡수되는 형태예요.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안을 수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야라고 하면 쉽게 동화돼버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버리는, 일종의 공범 형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에서 이걸 처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나서서 이걸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쉽게 동화돼서 어떤 진실이 묻어버리고 은폐되는 경향이 사실 많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공익제보라든가 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고하고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소위 군사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창돼 있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에요. 이거 빨리 가져와. 무조건 해결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수사 책임자가 고위층에 불려가서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흔히 전경이 구둣발로 차는 형태 있죠. 이런 조인트 까인다는 표현인데, 이런 형태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이건 무조건 해결해, 잡아들여. 이렇게 지휘한단 말이죠. 군사적 문화가 그 당시 크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수사로도 이어지는 단초도 됐었다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 노영희: 그러면 그동안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죠?
◆ 최명기: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죄책감보다는 사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그리고 민간인 분도 결국은 경찰이랑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서는 이 모든 어떤 조작의 수사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조작이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일어났던 것은 결국 안 걸릴 거야, 걸리더라도 처벌 안 받을 거야.
◇ 노영희: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최명기: 내가 했다 하더라도 다 검사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다 긁어 부스럼 만들겠어, 우리 처벌 안 받을 거야. 결국 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함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최명기: 지금도 함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지금은 함구하게 되면 같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도매급으로 비난이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된 거고요. 본인이 함구하건 함구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어차피 수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그 당시 함구했던 거고요. 지금은 또 지금의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함구하지 않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 노영희: 각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압력의 크기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다.
◆ 최명기: 네.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담당 경찰관이나 민간인 분이 검사라든가 그런 분이랑 계속 여태까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면 달랐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안 만난 지가 10년 20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마당에서 좀 있으면 어차피 경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테고,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있는 대로 전부 빨리 이야기해야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라는 지금의 자기합리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 왜 그래요? 검사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 백기종: 그런 예가 사실 있었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본인이 담당이 돼서 수사를 했는데 이걸 뭔가 뒤집어엎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편에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대로 기소해서, 문제는 이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결국 심리를 3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는 부분.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부실수사라든가 자백에 의존한 수사라든가, 또 이런 그 당시 수사 시스템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3심까지 거쳐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검사의 부실기소로 이어지고, 또 부실재판으로 확정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심에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면 정말 이 사건을 저는 좀 더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잃어버린 20년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안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3심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최명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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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노영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이하 최명기):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제가 심리학과 박사 수료잖아요. 학부부터 학부-석사-박사를 다 심리학을 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 박사를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 최명기: 고마워요.
◇ 노영희: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제가 되었던 화성 8차 사건. 그런데 이제 화성이란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지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춘재 8차 사건으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이 진범 논란과 더불어서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검사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을 한 번 백기종 팀장님이 전해주시죠.
◆ 백기종: 네, 지금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라고 12월 19일부터는 이렇게 명명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지자체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하면 86년도 9월부터 91년 4월 3일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13세부터 71세 할머니까지 성폭행 후 살해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고, 저도 그 당시 서초경찰서 있을 때 공조수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그러니까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백에 의존한 그런 수사 행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어떤 분석기법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서 결국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기소를 했던 검사, 또 이 사건을 1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20년간 복역하다가 2006년도에 출소하신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 그리고 자백에 의존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수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현직 그 당시 검사, 그다음에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입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등생 김양 실종사건에서 이춘재가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증거도 그렇고 이미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은 19년 6개월 복역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굳이 자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춘재가 자백을 아주 술술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 최명기: 이춘재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의 나름의 본인의 생활이 있습니다.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갇혀있긴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일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끝내야지 이춘재는 다시 본인의,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화가 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자백을 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자백을 해야지 자기가 모든 걸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남이 한 걸 하나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은 이춘재가 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춘재가 범행에 대해서 여죄를 드러낼 때마다 경찰은 더 뭔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갖다가 남이 했다고 되어 있는 범죄인데 실제로 자기가 한 걸 드러내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죄를 더 열심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춘재는 아마 안 묻고 조용히 되고 자기는 다시 본인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생활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실제든 아니든 이런 식의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명기: 매일매일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춘재 입장에서 그 조사에서 본인이 응한다고 해서 본인의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이 천인공노하고 분노할 만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춘재 입장에선 너무 귀찮은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영웅심리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지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지루한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 최명기: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뭔가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생겨야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담배 하나가 더 생기든, 못 먹던 걸 먹게 되든 해야 하는 건데.
◇ 노영희: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더 신선해지잖아요.
◆ 최명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춘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같이 지내는 동료 죄수들한테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의 환상이에요.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자백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귀찮아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잔인하며,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거며, 얼마나 이 세상은 진짜 냉혹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영웅심리라든가 그런 어떤 자아도취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보다는 아까 얘기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귀찮아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그래요? 되게 특이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사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상당히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엄청 모범적이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함구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 백기종: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변칙적인 그런 심리상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칙에서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시켜 달라.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혈흔이 낭자한 그런 사건현장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좀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여년간을 넘게 모범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에 시행된 DNA법 관련해서 결국 유전자가 일치됐다고 밝혀져서 이런 지금 사안이 발생한 건데. 결국 저는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모범수 생활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석방, 무기수가 가석방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찰 수사관이 추궁하지도 않은 사안까지 내가 모두 다 했다. 심지어 청주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건까지도 모두 자기가 했다. 강간미수라든가 성폭행 살해사건도 이렇게 자백했단 말이죠. 그중에 다섯 건이 지금 일치가 됐죠. 그리고 8차 사건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서 어제도 보도됐지만 국가기록원에 2017~2018년도에 30년 전 8차 사건이 보관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체모가 발견됐는데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만약에 의뢰가 된다고 해서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춘재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14건 모두 입건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 이건데. 저는 이춘재의 범행이 상당히, 표현이 이상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더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춘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서 내지는 빨리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는, 혹은 밝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심리. 이걸 말씀해주셨는데,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 최명기: 일단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아주 당연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압력이 가해지면 저질렀다고 해요.
◇ 노영희: 압력에 취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 최명기: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설혹 했더라도 그게 죄가 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나는 안 했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러나 오래 버티진 못하죠. 그 분노라든가 승부욕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되죠. 두 번째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은 달라요. 수치심은 내가 나쁜 짓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고요. 죄책감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요. 수치심은 별로 원상복구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러나 수치심이 있으면 또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의 수치심이 있게 되면 이제 본인이 압박을 버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이익이에요.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범죄를 갖다가 자백하게 되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버텼죠.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범죄를 자백하게 되면 가석방이 무너진다는 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의 범죄를 갖다가 얘기할 때까지는 이춘재도 압력에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차피 가석방이 물 건너가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나 둘을 이야기하나 셋을 이야기하나 100을 이야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빨리 끝나버리고 빨리 자신을 그냥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춘재한테 그래도 죄를 묻는 것은요. 끝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형생활이 되지 않게끔 끝까지 계속 불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이춘재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새로운 국면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초등학생 김양의 유골을 발견해놓고 당시 수사계장이라고 하나요. 삽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은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맞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 백기종: 현장에서 실종사건 접하고 지금 이 당시 이 소녀는 8세였습니다. 만8세, 우리나라 나이로 9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실종신고를 받고 관련된 지역에 수색이라든가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 현장에서 그게 실종된 학생의 유골이라고 하는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리면 양재동에 어떤 지역에 수사를 하다가 사실 유골을 발견했어요. 우리 파트에서 발견해서 그다음에 그 유골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우리 팀원들에게 검안의를 불러라. 그래서 검시를 일단 형식상이라도 하고, 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그 부분은 소위 행정처리를 했어요. 지자체에 의뢰해서 가매장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형사계장이라든가 그 팀원들, 당시엔 반이었으니까 반원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좀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종신고가 된 수색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보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들의 DNA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분석감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것은 우리 사건하고는 아마 안 맞는 것 같다, 이 유골은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태만하고 아주 부실수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체은닉 수준이 아닌가.
◆ 백기종: 그래서 사체은닉 혐의로 형사계장하고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 노영희: 손을 줄넘기 줄로 묶고, 그때 당시에 아이의 속옷도 근처에서 발견됐고 여름이라서 백골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데 그걸 발견했으면 무조건 당연히 국과수 보내서 누군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삽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예 다른 데다 묻어버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이미.
◆ 백기종: 네, 처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분석해보면 당시 9세 된 아이, 신고된 아이의 유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 옹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은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는 좀 더 수사해보고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색 지역에 또 연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수사 중이나 수색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은닉을 해버리고 다시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장님, 만약 이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 최명기: 일단 이게 여학생의 그게 발견됨으로써 본인들이 뭔가 과거에 수사했던 것의 어떤 범인이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 증거가 되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사건이 생겼는데, 두 번째 경우는, 도저히 이 사건을 갖다가 풀 본인들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 사건이 생겼고 살인사건이 생겼고 그게 일종의 연쇄살인이랑 이어지게 되는 건데, 범인을 잡을 자신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차라리 사건이 없던 걸로 하게 되는 게 나은 거죠. 살인사건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 살인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노영희: 긁어 부스럼을 안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 방범대장인가 방범대원인가 그분이 계셨고, 형사계장이 있었고, 형사계장이 삽 가져오라고 해서 그 일을 실제 실행한 경찰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집단적으로 모든 하나에 대해서 다 동조해서 은폐한 건데. 형사나 이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은 사실 이해관계가 그렇게 본인이 은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말을 해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에?
◆ 최명기: 일단 그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몇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쪽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것보다는 유족들의 마음이 편할 거야, 라고 본인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 범인이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언젠가 잡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받는 상처도 본인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이로 인해서 입게 되는 결국 죄의 문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경찰들이 괜찮을 거래,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인이었던 분들도 충분히 자기 죄책감을 갖다가 덜 수 있는 뭔가 합리화 구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집단에서 본인만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생각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단의 연대감이 견고했던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가 이게 예전에, 몇 십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만 그 당시 동네에서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이 수사기관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 간에 갖게 되는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백기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행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조력자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흡수되는 형태예요.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안을 수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야라고 하면 쉽게 동화돼버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버리는, 일종의 공범 형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에서 이걸 처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나서서 이걸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쉽게 동화돼서 어떤 진실이 묻어버리고 은폐되는 경향이 사실 많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공익제보라든가 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고하고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소위 군사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창돼 있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에요. 이거 빨리 가져와. 무조건 해결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수사 책임자가 고위층에 불려가서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흔히 전경이 구둣발로 차는 형태 있죠. 이런 조인트 까인다는 표현인데, 이런 형태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이건 무조건 해결해, 잡아들여. 이렇게 지휘한단 말이죠. 군사적 문화가 그 당시 크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수사로도 이어지는 단초도 됐었다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 노영희: 그러면 그동안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죠?
◆ 최명기: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죄책감보다는 사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그리고 민간인 분도 결국은 경찰이랑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서는 이 모든 어떤 조작의 수사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조작이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일어났던 것은 결국 안 걸릴 거야, 걸리더라도 처벌 안 받을 거야.
◇ 노영희: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최명기: 내가 했다 하더라도 다 검사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다 긁어 부스럼 만들겠어, 우리 처벌 안 받을 거야. 결국 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함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최명기: 지금도 함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지금은 함구하게 되면 같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도매급으로 비난이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된 거고요. 본인이 함구하건 함구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어차피 수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그 당시 함구했던 거고요. 지금은 또 지금의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함구하지 않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 노영희: 각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압력의 크기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다.
◆ 최명기: 네.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담당 경찰관이나 민간인 분이 검사라든가 그런 분이랑 계속 여태까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면 달랐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안 만난 지가 10년 20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마당에서 좀 있으면 어차피 경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테고,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있는 대로 전부 빨리 이야기해야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라는 지금의 자기합리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 왜 그래요? 검사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 백기종: 그런 예가 사실 있었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본인이 담당이 돼서 수사를 했는데 이걸 뭔가 뒤집어엎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편에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대로 기소해서, 문제는 이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결국 심리를 3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는 부분.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부실수사라든가 자백에 의존한 수사라든가, 또 이런 그 당시 수사 시스템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3심까지 거쳐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검사의 부실기소로 이어지고, 또 부실재판으로 확정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심에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면 정말 이 사건을 저는 좀 더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잃어버린 20년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안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3심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최명기: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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