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편향 교육' 폭로 학생 징계…학수연 "'입 틀어막기식' 처벌"

인헌고, '편향 교육' 폭로 학생 징계…학수연 "'입 틀어막기식' 처벌"

2019.12.17. 오후 3: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인헌고, '편향 교육' 폭로 학생 징계…학수연 "'입 틀어막기식' 처벌"
사진 =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페이스북
AD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최모군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인헌고는 지난 10일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이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게시한 영상에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등장했고, 공개되지 않고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군은 지난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달리기 대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달리기 행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같은 달 25일 영상 속 일부 인헌고 학생은 자신의 얼굴이 허락없이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군을 명예훼손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학교가 자신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군이 대변인인 전국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과 탄압"이라며 오는 18일 오후 인헌고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