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족관계 영문증명' 주한 외교단에 설명

대법 '가족관계 영문증명' 주한 외교단에 설명

2019.12.13.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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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함께 3개국 주한 대사를 비롯한 80여 개국 10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통상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국내라면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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