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으로 사형 선고...반성 대신 자축으로 '공분'

12·12 군사반란으로 사형 선고...반성 대신 자축으로 '공분'

2019.12.13.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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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군사 반란
이듬해 쿠데타 항거한 5·18 운동 무력 강경 진압
1995년 5·18 특별법 제정…검찰, 전두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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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씨는 이듬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집권세력의 뿌리로 정당화됐던 12·12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전 씨는 줄곧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신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씨는 육군 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체포하는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듬해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강경 진압했고, 결국, 전 씨는 최고 권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역사적 심판은 17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전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두환 (지난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12·12 반란, 5·18 무력 진압 등에 대해 10개 죄목으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전 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발언이 이때 나왔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전 씨가 최근 법정에 다시 선 건 지난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때문입니다.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기소됐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단 한 차례 법정에 나왔을 뿐입니다.

[전두환 (지난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골프 라운딩에 이어 40년 전 군사 반란 주범들이 모여 자축하는 모습에 국민의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k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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