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식이법·윤창호법 같은 법정형, 형평성 문제?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식이법·윤창호법 같은 법정형, 형평성 문제?

2019.12.12.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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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식이법·윤창호법 같은 법정형,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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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의 법정형은 똑같아. 
- 어린이 보호라는 특수성, 판사 선고 조정
- 불법 주정차 범칙금 2배 가중, 기껏 몇 만원 차이 
- 벌점과 범칙금 대폭 상향할 필요 있어 
-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
- 결국 1분 먼저 가냐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보호 하느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바라고 바라던 민식이법이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그런데 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민식이법 제대로 한 번 알아보려고,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 이번에 민식이법은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떠나보냈다, 이게 핵심이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법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법안의 주요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 정경일: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그리고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민식이법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연하거 아닙니까? 과속방지턱 있어야 하고, 그리고 CCTV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니까 당연히 30km 규정속도 지켜야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 정경일: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나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부상이든 사망이든, 사망의 인원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없던 죄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더 가중처벌 하자는 취지로 부상하고 사망하고 나눠가지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사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지도록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 노영희: 사람들이 논란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사실 세다, 이런 느낌 들긴 합니다.

◆ 정경일: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창호법하고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죄와.

◇ 노영희: 윤창호법이라고 하면 음주운전 관련된 법이죠?

◆ 정경일: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것하고 법정형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상응할 만하고요. 또 법정형이 그러한 것이고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할 때는 또 거기서 조정이 이뤄지니까 말도 안 된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죠.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 정경일: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과실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것이 맞고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규정속도, 30km면 30km, 40km면 40km 이걸 초과했을 때, 이럴 때 국한해서. 그리고 사망했을 때 국한했을 때에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만, 그것도 법정형이 그런 것입니다.

◇ 노영희: 운전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결국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허용된 위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조심해서 운전해라. 이게 바로 관련법의 취지인데. 그럼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정경일: 운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과실은 먼저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주요 의무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신호를 지켜야 한다. 교차통과 할 때는 교차통과 방법.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안전운전 의무라고 해서 전방주시 의무,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규정 안 돼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안 지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죠.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운전 관련된 법은 사실 고의범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래서 과실범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의범인 살인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건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해 혹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정경일: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겠죠. 거기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볼 수 있거든요.

◇ 노영희: 왜 그럽니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입니까, 무조건?

◆ 정경일: 네. 의사능력이 하다못해 만14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해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안 주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는 것인데 부모가 통제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전자와 자녀 간에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노영희: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특성이 또 문제가 되겠죠. 아이들은 주의를 집중하는 데 좀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차가 없을 때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 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거예요?

◆ 정경일: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필요 없는 구간에 설치가 돼서 교통 소통 원활에 방해가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나 교통 소통에 대한 원활한 부분,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한두 명 지나가지도 않는 시간대에 횡단보도 때문에 못 지나가고 가만히 서 있는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린이 보호라는 것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또 민식이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취지 자체는 효율성이나 금전을 따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이더라도, 돈을 들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할 것은,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죠.

◇ 노영희: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신호등 설치된 비율이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버너 예산안에도 1100억원이 사실 신호등 설치 비용으로 책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신호등이 설치 안 돼 있었나?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어차피 아이들이 다니는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천천히 가는 게 당연하고 이렇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경일: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민식이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어요. 속도도 초과하지도 않았어요.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 따진다면 결국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있고 없고에따라서 편리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신호등이 없으면 사실 언제 지나갈지 조차도 판단 못합니다, 무서워서. 또 잘못 지나가다 사고 나고요. 차라리 파란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어린이는 믿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호등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 볼 수도 있죠.

◇ 노영희: 애들이 손들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손 올리고 가면 어른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도 차들이 가로에 불법주차라고 하나요. 주정차를 해놨기 때문에 안 보여서, 시야가 가려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경일: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 거기에 주정차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주정차고요. 결국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도 아무리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더라도 어린이가 보이면 어떤 급제동을 한다든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피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 틈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벌점하고 범칙금을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에 비해서 2배 가중한다고 하는데요. 기껏 가중해봐야 몇 만원 차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 벌금 같은 경우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벌점 범칙금을. 그리고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벌점 범칙금만 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까지 이어졌다. 그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있고요. 과실치사 사태까지도 책임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식이법 통과됐는데 이번에 하준이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하준이법은 뭡니까?

◆ 정경일: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사실 두 개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놀이공원에서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오는 바람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지금 통과된 것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각목, 고임목을 괴도록 의무화가 돼 있고 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통과한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구역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편입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 노영희: 원래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도로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도로교통법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안 됐고, 다만 주정차를 할 때 경사진 곳에서는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게 그 내용이라는 거군요.

◆ 정경일: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해야 할 일, 혹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 정경일: 결국 생각 변화가 가장 큽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라고 해서 몇 k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정문 기준으로 반경이 300m 내에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연속적으로 있다면 길이가 늘어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 600m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합니다. 결국 1분 먼저 가느냐,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 노영희: 1분을 중요하게 여기냐, 아이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것의 문제군요.

◆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 의사능력이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모 입장에서도 통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운전자가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죠.

◇ 노영희: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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