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2019.12.10.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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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라 회장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하게 23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회장 측은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억지스럽다며,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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