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징역 2년 6월·집유 3년

속보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심, 징역 2년 6월·집유 3년

2019.12.05.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에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