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법정에서 2라운드...오늘 첫 재판

'타다 불법 논란' 법정에서 2라운드...오늘 첫 재판

2019.12.02. 오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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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혁신과 불법 논란을 이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논쟁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다 서비스는 넓은 승차환경과 승차거부 불가 등을 무기로 1년 만에 이용자 1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타다'에 불법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장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 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빌린 차를 이용해 돈 받고 승객 태우는 걸 금지하는 건데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예외 조항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같은 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허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8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설명은 '타다'가 예외조항을 적용받으려면 '대여사업'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승객들이 '타다'를 콜택시 부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운송사업'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이냐 갈등이 끊이지 않아 온 '타다'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국 이제 시작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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