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수천만 원 벌던 '대구 스타강사'의 두 얼굴, PC 켜보니...

月 수천만 원 벌던 '대구 스타강사'의 두 얼굴, PC 켜보니...

2019.11.29.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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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죠.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월 수천만 원을 넘게 버는 유명 강사였는데요, 강사가 활동한 수성구 지역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어디 학원이냐, 강사는 누구냐를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과학고와 명문대 석사 출신입니다.

평상시 월 4천, 방학 때는 월 7천만 원까지 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혼자 아파트를 얻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수의 여성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겁니다.

범행은 자신의 집에 한 여성을 두고 출근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A 씨 PC를 켰다가 저장한 동영상을 본 건데,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900GB 분량, 2시간 분량 일반 화질 영화 하나를 2GB 정도로 본다면 영화 450편을 담을 수 있는 양이고요.

등장하는 여성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스무 차례가 넘는 준강간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가 4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영상을 보면 누구나 봐도 술 취해서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준강간이 되거든요, 약물을 못 찾아내더라도…. 꼬드겨서 본인은 여자를 유희의 상대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애인이죠. (만난 기간이) 몇 개월도 있고 그렇죠.]

'몰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건 여러 통계가 보여줍니다.

지난 2014년에는 100명 가운데 3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00명 중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반대로 벌금형 비율은 2014년 73.1%에서 지난해 48.5%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몰카범 2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이나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64건에서 2017년에는 6천 건이 넘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상습범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몰카 관련 서울중앙지법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54%는 5차례 이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작업을 한 현직 판사의 의견을 참고할 만한데요.

집이나 화장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촬영, 5회 이상 범행, 속옷이나 알몸 촬영, 무음 등 특수 카메라 이용, 피해자 5명 이상, 전과 존재 등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몰카를 단순히 찍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시각에도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유포하면 가중처벌하는 거지, 안 퍼트렸다고 낮춰 벌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찰칵' 소리를 의무화했지만, 무음 카메라 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앞선 서울중앙지법 통계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몰카가 60%를 넘겼습니다.

녹화 기능을 미리 눌러놓으면 소리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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