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김학의 전 차관 YTN기자에 소송 건 이유는?

[오뉴스] 김학의 전 차관 YTN기자에 소송 건 이유는?

2019.11.27.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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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김학의 전 차관 YTN기자에 소송 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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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김학의 성접대' 고화질 원본 동영상 입수 보도한 YTN 한동오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시간입니다. 며칠 전 김학의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판부가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김학의 동영상은 사실인데 무죄라,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부분 공개했던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허위가 아니고 진짜다, 이런 결론 내렸죠?

◆ 한동오: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인데요. 김학의 무죄가 나왔던 그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때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 진의 여부가 논란이 많았는데. 첫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거든요. 판결문이 50페이지로 굉장히 긴데요. 이중에서 한 페이지가 김학의 동영상과 사진에 관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판부에서 신경을 썼던 대목으로 추정되는 대목인데.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 동영상 파일 이름도 김 전 차관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법원이 김학의 동영상의 실체를 판단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 이러면서 완강히 부인했었잖아요.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요. 김학의 사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4월 달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CD에 담긴 김학의 전 차관과 어떤 여성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좀 불쾌할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 전 차관 측이 주장한 것은 나는 가르마를 항상 이쪽으로만 타왔는데 사진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르마가 돼 있다. 이 사진은 허위다,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팩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 사건 사진상의 남성과 기사에 실린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진의 합성 등 인위적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팩트를 적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건설업차 윤중천 씨가 이걸 찍었는데, 이 휴대전화는 애니콜인데요. 이 핸드폰에는 사진은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압수수색 때까지 여러 저장매체에 저장된 적이 있는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좌우가 반전되었거나 거꾸로 될 가능성은 있고, 그런 사유로 얼마든지 좌우로 반전될 수는 있지만 이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최형진: 이목구비와 얼굴형을 통해서 김 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 한동오: 김 전 차관 저희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얼굴이 보통 사람이랑 다르게 좀 특이하신 부분이 있어요. 귓불도 좀 나와 계시고, 가르마 부분과 그리고 좀 넓적하게 생기신 부분들이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히거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역을 세웠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 한동오: 네, 이 주장도 재판부가 배척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부에서 표현했고요. 이 사건 사진상의 남성은 피고인, 즉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다든지 윤중천 씨가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합리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형진: 김 전 차관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끝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어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위해서 보자고 해도 '죽어도 안 보겠다’ 이런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본인이라서 못 본 거 아닙니까?

◆ 한동오: 제가 김 전 차관께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법원에서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다른 여성과, 젊은 여성인데요.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냥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면서 조금 퇴폐적인 영상이거든요.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이 김학의 동영상의 실체를 파악한 것은 처음이고, 결국 영상 속 주인공은 김학의다. 이런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데 무죄가 선고된 겁니까? 

◆ 한동오: 이 부분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성접대는 성접대 혐의가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뇌물 혐의로 잡히는데요. 뇌물죄는 액수가 1억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상에 찍힌 게 2007년 12월 21일이거든요. 지금 2019년이니까 2009년 이후 것만 되는데 이것은 2007년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구조를 깨기 위해서 검찰은 뇌물 액수를 다른 것과 합쳐가지고 1억 이상으로 걸었어요. 1억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럼 2007년 김학의 동영상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1억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이것은 부정이 됐어요. 이 1억에 대한 건은 인정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10년까지밖에 못 걸었고, 그러니까 2007년에 찍힌 김학의 동영상은 처벌할 길이 사라지는 거죠.

◇ 최형진: 제3자 뇌물 혐의였죠?

◆ 한동오: 네, 1억짜리요.

◇ 최형진: 혐의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일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전 카드는 없겠습니까?

◆ 한동오: 제가 판결문이 아까 굉장히 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재판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어느 정도 이걸 무마해달라는 취지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또 관련 진술을 번복을 하기도 했고요. 뇌물 이것을 1억 원을 포기하게 함으로 인해서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탁을 받은 게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1억원에 대해서 이게 빚이다, 빚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이번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직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심과 3심에서도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이건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2심 판결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일찍 특정할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올해 6월, 3차 수사 이후에서야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라고 밝혔습니다. 일찍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 한동오: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불기소가 말이 좀 어려운데 기소가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고 불기소는 재판에 안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재판에 안 넘긴다는 것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1차 불기소가 2013년, 2차가 2014년이었는데 이때 성접대, 뇌물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했으면 김학의 전 차관은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물론 당시에 그때는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지 않고 이번 3차 수사 때는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수사가, 1·2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 3차 검찰 수사 때는 김학의 사진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1차랑 2차 때는 이것은 못 밝혀낸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전반적으로 1·2차 수사 때는 부실했다라는 비판이 다수고요. 사실 검찰의 힘이 수사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것, 불기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안타깝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죄는 없지만, 결백한 사람은 아니다‘ 이 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확인차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김학의 동영상, 기자님이 직접 보셨죠?

◆ 한동오: 네, 저는 봤습니다.

◇ 최형진: 동영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 한동오: 한 남성이 별장에서 여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인데요. 이 남성이 김 전 차관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김 전 차관 아니냐, 의혹이 일었고. 그래서 이게 영상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하나는 화질이 좀 흐릿한 영상이고, 하나는 화질이 되게 선명한 영상인데. 기존까지는 흐릿한 영상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 전 차관이냐 아니냐,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취재를 하고 여러 선배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고화질 원본 영상을 확보했고, 김 전 차관이 맞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도를 4월 달에 했었고요. 당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도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여성분은 가리고 모자이크를 한 채 김 전 차관 얼굴을 중심으로만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 최형진: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영상을 보고서도 김학의 전 차관과 정말 닮았죠, 똑같죠?

◆ 한동오: 똑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장도 인정한 부분이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영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 분께도 의뢰를 드렸어요. 이것도 99.9% 이상으로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영상에 나온 별장도 가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 한동오: 굉장히 호화로운데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6개 동짜리 별장인데. 안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영화 보는 곳도 있고,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올해 초에 갔는데 원래는 윤중천 씨 명의였는데 이제는 대다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안에 또 윤중천 씨가 고용한 관리인이 한 분 계시는데 개를 키우세요. 두 마리 사나운 개를 키우시는데, 취재하다가 저희 취재진 다리를 물려가지고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쾌차가 되셨나요?

◆ 한동오: 광견병일 수 있어서 보건소 돌고 했었는데요. 다행히 잘 나았습니다.

◇ 최형진: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취재했는데, 김학의 동영상 기사를 내시고 소송을 당하셨다면서요?

◆ 한동오: 예, 저희 5억짜리 소송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보도하고 나서 김 전 차관 측이 오후 쯤에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진짜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하시더라고요. 4월 25일에 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소장이 저한테로 날아왔고, 피고가 YTN, 저, 홍성욱 기자 이렇게 세 명으로 됐고요. 저도 소송을 많이 당해본 건 아니지만 집으로 진짜 날아오더라고요, 소장이. 잘 받았습니다.

◇ 최형진: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소송을 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동오: 소장을 보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한동오가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 최형진: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소송을 거셨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 한동오: 지금 형사에 대한 판단은 나온 거고요. 저희 민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법원에서 첫 번째 판단을 내려주셨으니까 민사에서도 현명하게 재판부에서 판단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 최형진: 소장을 보면 김 전 차관은 YTN 보도 영상의 원본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한동오: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한 쟁점인데요. 이게 원본이 아니면 성접대 정황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입수 경위도 불분명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거든요. 사실 디지털 영상은 복사하면 원본과 똑같은 영상이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학의 동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원본,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상과 똑같은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보도를 했었고. 사실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당시 파일에는 원본 파일 보면 상세정보에 이걸 언제 만든 건지 언제 수정한 건지 다 나와 있거든요.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변조가 아예 안 돼 있었던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 최형진: 그렇군요. 김학의 전 차관은 YTN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금액은 왜 5억일까요?

◆ 한동오: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소장에는 이게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사정을 감안했을 때 금5억원 상당으로 산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사정이 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5억원의 이유는 잘 모르겠다. 지금 민사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겁니까?

◆ 한동오: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언제쯤, 일정 같은 걸 좀 알려주시죠.

◆ 한동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법무팀에서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소장을 받으시고 마음이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 한동오: 집으로 날아왔거든요, 소장이.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맨 처음에 받았어요. 저 없을 때,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집에 소장이 날아와서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황토색 봉투로 해서 오거든요. 받고 와이프가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런 사정이다, 나중에 집에 와서 제가 말해줬죠.

◇ 최형진: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중간중간.

◆ 한동오: 저보다는 저희 선배들과 저희 팀이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희 선배 개한테 다리도 물리시고, 저 포함해서 저희 동기, 저희 형도 소송도 같이 당하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무쪼록 김 전 차관이 나중에라도 1심 판결이 무죄가 일단 나왔지만 대법까지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건설업자한테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인데 이런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 최형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실텐데 별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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