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유승준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뉴스라이브] 유승준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2019.11.15. 오전 09: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유승준 "한국 땅만 밟게 해달라"…무릎 꿇고 호소
눈물의 사과 방송 끝나자마자 욕설 내뱉어 논란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파기환송
"유승준 입국 막아야"…靑 국민청원 호응 잇따라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서 소송을 냈었죠. 여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 씨가 지금은 병역기피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윤성]
사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군에 가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익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일본에 가서 약간 팬들과 콘서트를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출국했는데 바로 출국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따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당황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2년도에 국적법이 개정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입국조치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 1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사죄를 하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병역법상에서 38세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리고 2015년 9월달에 비자 신청을 LA영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영사관에서는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송을 냈는데 1심에서도 패소가 됐고 2심에서도 패소가 됐죠. 그런데 2019년 9월, 금년 9월인데 대법원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판단을 내리겠죠?

[손정혜]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가 한 입국금지 결정이 위법하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LA총영사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사증을 발부할지 말지, 그러니까 비자를 줄지 말지를 검토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그리고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비례원칙을 준수하라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존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했을 때 LA총영사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승준 씨가 100%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다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결정문에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유승준 씨 변호인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혹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외동포들은 다 들어왔다, 다 비자 발급받았다. 왜 유독 유승준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입국금지라든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느냐.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또 일견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오고 이것이 재산관리 여부도 있지만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LA총영사관이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재량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있어서 유승준 씨는 그래도 비자발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비자발급 정도는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승준 측에서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평등의 원칙과 함께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이 재량권 불행사 부분이잖아요, LA총영사관에서. 그러면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안 행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량권 불행사로 절차적 위법으로 위법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유승준 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 다시 발급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발급할지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비자 자체도 사실은 관광비자가 아니라 F4비자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오윤성]
사실은 이것이 유승준 씨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욕도 하고 또는 지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진정성 측면에서 사실 아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이 사람만 그러냐고 하는데 사실 유승준 씨가 스스로 자승자박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F4 비자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입국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광비자를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 진정성 문제, 즉 F4 비자를 신청해서 결국 한국에 들어오면 그러면 군대는 안 가고 그동안에 계속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돈은 벌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악화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해 나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유승준 씨는 개인적인 해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기 정체성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영리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오늘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 YTN에서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