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사태 부실 처리 은폐...내부 경고 묵살"

"공정위, 가습기 사태 부실 처리 은폐...내부 경고 묵살"

2019.11.15. 오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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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사태 부실 처리 은폐"
제보자 "공정위, 과징금 못 물릴 상황 알았다."
행정처분 시한 만료 문제…"시한 전 경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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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경고도 무시하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살균제 업체들에 과징금을 물릴 수 없게 됐는데,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애경과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시한이 끝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에 몸담고 있었던 공익제보자는 시한이 끝나기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선주 /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 검토서에 1부터 5까지 법리부터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곧바로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년의 행정처분 시한이 지나면서 사건은 그대로 덮이는 듯했지만, 피해자들이 다시 신고하면서 2017년 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살균제 업체들에는 유해성을 숨기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미 2016년에 행정처분 시한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냈습니다.

공정위는 재판 과정에서 1차와 2차 조사는 별개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잇따라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의 늑장 처리 때문에 과징금도 물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는 사전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공정위가 그걸 추가로 조사행위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거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과거 공정위 내부의 논의 과정은 물론 청와대나 다른 부처의 압력 행사 여부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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