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경심 790회 차명투자...입시는 ’맞춤위조’

[뉴스라이브] 정경심 790회 차명투자...입시는 ’맞춤위조’

2019.11.12.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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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어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76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 마무리로 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일단 그간의 과정들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배]
지난 8월 9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이어서 8월 27일에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9월 6일 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같은 날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어서 9월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됐고요. 10월 3일 정경심 교수가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사퇴를 하게 되고 10월 23일 이어서 10월 14일 조국 장관이 드디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11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추가기소하면서 무려 혐의가 14가지나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이중재]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11개의 혐의가 있었죠. 혐의는 11개입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코링크PE가 자산운용사인데 거기에서 투자한 WFM의 주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싸게 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코링크PE의 자산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증거인멸에 관련된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가지 혐의였는데 이번에 기소할 때는 세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그래서 영장청구 사실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것만 적시를 했었는데 그건 동시에 교육부를 속인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돈을 타냈다 해서 사기 혐의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날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한테 사모펀드 관련된 증거는 전부 자료를 없애라,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래서 이 혐의가 또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롭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무슨 미용사 등 아는 사람들 명의를 차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세 가지 혐의가 기소할 때는 추가가 된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금융실명제법 관련 위반과 관련해서 차명계좌를 모두 6개 사용해서 790여 회에 걸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항이고 또 그리고 차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금융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조국 당시의 교수였죠. 교수 신분이니까 월급 매달 받는 거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내들이 경제를 챙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국 당시 교수는 몰랐을 수는 있어요, 아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민정수석이 됐다는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또 공개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미 하고 있었으면 전부 매각하든가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새롭게 주식도 취득하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경제활동을 아내가 챙겼다 하더라도 이런 남편의 신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걸렸는데 과연 이걸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을까? 이런 부분을 검찰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어제 기소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역시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역시 이렇게 차명, 결국은 남편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서 이렇게 일부러 다른 사람의 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6개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앵커]
바로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8월 초에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계속 차명거래는 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나오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성배]
차명거래가 조 전 장관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즉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였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미처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백지신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차명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2017년 7월부터였는데 마친 시점이 2019년 9월경입니다. 즉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마쳐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 기간 그 차명거래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경심 교수 외에도 그 가족 일가. 특히 조 전 장관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딸이 대학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 7가지의 맞춤형 스펙을 허위로 꾸며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지금 드문드문 그동안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어제 기소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호텔 인턴 증명서도 위조를 했다 이런 게 나왔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지금 딸의 입시를 위해서 하여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스펙을 쌓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양대 표창장.

[앵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중재]
그다음에 단국대 의전원에 논문1저자로 등재된 것 그다음에 서울대, 또 KIST, 공주대. 거의 전방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항변도 하고 변호인들도 영장실질심사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과연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그건 저는 궤변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이런 스펙을 쌓아줄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 극히 일부 계층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지 말고 내가 이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했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칠준 변호사가 했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허위로 봐야 하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허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위로 봐야 되는 것인가는 그걸 과연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중재]
필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총장 명의로 뭐가 나간다, 어떤 증명서가 나간다. 본인 동의 받아야죠, 당연히.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생긴단 말입니다. 평생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위조 표창장이나 또 인턴증명서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딸도 같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은 직접적인 문서 위조 행위를 제외한 자녀 입시 부정의혹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의 공범이기도 하고 동양대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범으로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에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도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촌 조카의 경우에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기소를 하는 것이 그 기간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나 그 전날입니다. 5촌 조카의 경우에도 조만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범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조 전 장관의 딸이나 정 교수의 동생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조만간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이 공범 혐의로 역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부터 이렇게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딸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처벌이라든지 입학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대학 재학 중에서부터 이 일에 관여를 했다면 형사미성년자 14세를 훌쩍 뛰어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처벌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고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입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대학원 입시까지도 입학 취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앵커]
그렇군요. 공범으로 적시된 게 조 전 장관의 딸과 그리고 조범동 씨 그리고 정경심 씨의 동생까지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어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관련된 혐의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재]
다 연결되고 그다음에 검찰로서는 그럴 거예요. 검찰로서는 미리 본인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죠. 굳이 어떤 게 공범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물론 지금까지 보도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또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과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검찰에서 생각할 것 같다 그걸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적시하지 않은 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로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무슨 뭐 정경심 교수에 관련해서도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9월 6일날 미리 기소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도... 한 번도 조사도 안 해 놓고 무슨 공범으로 적시를 하느냐. 당신들 결론 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검찰은 이름은 쓰지만 공범이라고는 적시를 안 했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결국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 전 장관도 어제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된 이후에 페이스북을 간만에 재개하는데 거기에 심경을 밝혔어요.

[박성배]
조 전 장관이 어제 아내인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날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심경 글을 남겼는데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함을 느낀다.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자신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지만 기소는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며 나의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내용 가운데 또 보면 조 전 장관의 경우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로 곤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하거나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재]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걸로 봐서는 지금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것하고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출석은 할 겁니다. 하는데 결국은 나는 모른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에 조서는 또 열심히 볼 거예요.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나는 이미 끝났다.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나는 어차피 검찰에서 얘기하다가 괜히 내가 검찰 전략에 말려들어갈 필요 없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조사로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종료하고 어차피 나는 재판 가서 밝히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발급만 따져보더라도 그건 친구인 박 모 변호사 아들 인턴증명서까지 발급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모른다? 나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은 정말 국민적 관심이 너무나도 지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정치로까지 변질이 돼서 모든 국민이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광장으로까지 밀려나오고 국론분열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페이스북에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검찰 가서 당당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하고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걸 좀 검찰에 소상히 해명을 하고 또 그걸 홍해서 그게 보도가 되면 국민들 앞에서도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 인턴증명서 발급이 조국 전 장관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은 공소장에는 지금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중재]
그 부분은 정경심 교수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친구인 박 모 변호사 아들 인턴증명서 해 준 것은 그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주식을 그렇게 차명으로 매입을 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경심 교수도 알았다고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 이 문제지만. 그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건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샀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주체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거기에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포함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서 이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정경심 교수도 같이 알면서 가담을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다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북에 밝힌 조 전 장관의 심경을 보면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때문에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소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검찰이 여러 공소 사실을 적시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직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공범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적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적시하는 경우는 기소중지자,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도주해버려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를 합니다마는 조 전 장관은 도주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공범으로 적시를 안 했던 것이죠. 검찰이 이미 이런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당함을 느끼지만 내가 소환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더라도 검찰이 예정했던 대로 기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검찰과 다르게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충분히 입증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를 명백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피력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조 전 장관의 딸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 같은 경우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로 검찰 조사나 또 재판을 받을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당연히 기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범이라고 반드시 동시에 기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기소를 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의 딸이나 정 교수의 동생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더 거친 다음에 추가기소를 함으로써 같은 사건으로 병합해서 동시에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재]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검찰이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것이냐, 이런 비난 내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어제 밝혔습니다마는 아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마치고 공범관계는 그 단계에서 정리를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앵커]
별도의 재판 절차는 없을 것이다?

[이중재]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정도는 공범이기는 하더라도 조 장관의 수사 협조 태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를 예를 들어서 다 기소하는데 딸까지 기소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건 조 전 장관 수사를 마친 다음에 아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소유예가 예상이 된다?

[이중재]
가능하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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