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2019.11.05.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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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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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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