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혐의 등 봤을 때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검찰 "인적·물적 증거 보면 혐의사실 명백히 인정"
법원,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허가’…10일 늘어나
정경심 측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어려워" 불응
검찰 "인적·물적 증거 보면 혐의사실 명백히 인정"
법원,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허가’…10일 늘어나
정경심 측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어려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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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도 연장해 조 전 장관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지난번에는 주요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법원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그리고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살펴봤는데요.
조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됐고, 밤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와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여러 인적, 물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학교를 사적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전형적인 사학비리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 모친과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채용비리 전달책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방어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며 현재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난 건가요?
[기자]
검찰은 어제 법원 허가를 받고 정 교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안에,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지난 23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차 구속 기간 만료였는데요.
검찰이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네 번째 조사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교수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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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도 연장해 조 전 장관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지난번에는 주요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법원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그리고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살펴봤는데요.
조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됐고, 밤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와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여러 인적, 물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학교를 사적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전형적인 사학비리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 모친과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채용비리 전달책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방어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며 현재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난 건가요?
[기자]
검찰은 어제 법원 허가를 받고 정 교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안에,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지난 23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차 구속 기간 만료였는데요.
검찰이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네 번째 조사를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교수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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