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또 구속기로...두 번째 영장심사

조국 동생 또 구속기로...두 번째 영장심사

2019.10.31.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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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영장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죠. 조 모 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영장심사 때는 건강상의 문제로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석한다고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죠. 검찰이 20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오늘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측에서는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추가된 혐의가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전지현]
강제집행 면탈 관련해서는 조권 씨가 있던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공사금 채권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건데 무변론으로 응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를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보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채권자 캠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걸 위장이혼을 통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던 이런 혐의었는데 조권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조차 나는 몰랐다, 채권이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된 범인도피 교사와 관련해서도 나는 이게 도피하는 의도인지 최근에 알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번에 불출석했다가 이번에 출석을 하는 건 저번에는 왜 공범들이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건 배임수재, 채용비리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때 명재권 판사 논리가 배임,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면탈까지 보완 수사를 해서 청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심사를 앞두고 저희 YTN 취재진과 조 모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아버님이)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 공사도 있었고 이런 공사들이 있었으니 네가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고 채권 받을 게 있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조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혐의 가운데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게 허위소송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단비]
그렇죠.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공사비는 허위채권이고 이 허위채권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특경가법의 배임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동생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채권이 있다고 전달받아서 허위채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목공사도 있었고 진입로 공사가 있으니까 네가 받을 채권이 있다. 그 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해서 본인은 진짜 채권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결국 허위소송이 아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던 것이고 나는 정말 채권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도 없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회사 갖고 있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아버지가 얘기해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전지현]
그래서 다른 물증 없이 그냥 나는 채권이 있는 줄만 알았다 이런 건 법원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공사대금 채권 청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권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권 씨가 97년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려시티개발이 선친이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청받아서 웅동학원 공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이때 다른 하청업체들은 다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나만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하청업체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받은 어음까지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가 또 궁금한 건 지금 조 모 씨가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2005년에 다 청산이 된 회사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16억 원에 대해서 채권을 다시 인수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이미 청산된 회사란 말이죠.

[전지현]
그 얘기는 처음에 나왔었는데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그 부분을 짚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산된 회사의 경우라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웅동학원 허위공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공범들이 도피를 하도록 본인이 범인 도피를 돕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지만 공범들에 도피를 내가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공범들이 도피했다는 사실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범들이 1~2년 정도 해외에 도피를 하겠다고 하고 필리핀에 가서 무슨 체류비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오히려 화를 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갖고 있는 돈을 조금 준 것뿐이지 결코 범인도피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관련돼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면서 보강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도 다투어지겠지만 검찰은 우리가 많이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짚어주셨지만 본인이 화를 냈다, 그렇지만 또 돈을 줬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지현]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도피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채용비리가 아마 8월 말쯤에 처음에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사가 터지자 공범들한테 돈 300만 원을 주면서 그걸 계좌로 이체했다고 보도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으로 도망갈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서까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권 씨 말에 따르면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고 그게 도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알았다, 이건 본인 속내잖아요.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채용비리가 한창 기사가 터지기 시작한 직전이고 필요가 없는데도 돈을 줬고 해외에 나가는 데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각서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건 공범들이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단지 조권 씨가 나는 몰랐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에 가서도 다퉈지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동생 조 모 씨가 오늘은 직접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한 10시쯤 법원에 나올 것이라는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또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구속 여부를, 일단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었기 때문에 혐의까지도 추가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인데 오늘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최단비]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유가 배임과 관련돼서 혐의가 소명이 좀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재조사를 하면서 혐의 부분을 보강했다.그리고 건강도 많이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혐의의 중대성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여부의 또 하나의 기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도 검찰이 보강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현]
처음에 영장신청하기 전에 알선수재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 그것도 포함될 것이냐가 궁금했었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번에 맞춤형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동생 조 말, 영장 기각이 될 때 말이 많았었잖아요.

건강도 허위라고 하고 공범은 구속됐는데 왜 혼자만 기각이 됐냐 말이 많았는데 명재권 판사의 논리는 그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별건수사라고 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별건수사. 그럼 우리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해서 다시 청구하겠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이건 또 달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면탈까지 연결되어 있는 범죄까지 같이 청구를 했다면 아무래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영장심사에 있어서 건강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지현]
사실 이 영장 발부 결정문에 건강상태를 제시를 잘 안 해요. 정말 말기암 환자라서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그런데 저번에 건강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건강문제는 저분이 건강하게 법원에 나와서 심사를 받을 정도면 수감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은 인대가 굳는 석화증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급격히 넘어지는 사고로 그게 가능한가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한 진단서와 소견자료를 제출했겠지만. 그래서 건강 문제는 크게 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안 되고 이번에 강제집행 면탈과 배임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명이 이루어지느냐가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동생이죠. 잠시 뒤에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올 예정인데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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