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도우랬더니"...'고용장려금'을 가족에게?

"취약 계층 도우랬더니"...'고용장려금'을 가족에게?

2019.10.28.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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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허술…취약계층 대신 가족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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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돈이 고용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이 돈이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흘러가는 등 허술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 올해는 5조7천여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이나 취약 계층이라도 지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260여 명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정부 예산 12억 원이 새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부당 지원됐습니다.

일자리 예산 누수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함께하기'에 참여한다며 설치비만 받은 곳도 있었고, 장려금을 받고도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장에 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 지급액 등 모두 104억 원을 환수하고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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