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에 개 2마리 묶고 달린 50대, 징역 1년 6개월

SUV 차량에 개 2마리 묶고 달린 50대, 징역 1년 6개월

2019.10.23.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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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에 개 2마리 묶고 달린 50대, 징역 1년 6개월
사진 출처 =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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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묶고 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백구 두 마리를 차량 뒤쪽에 묶고 4k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개들은 바닥에 쓸려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현재 백구의 행방은 알려진 바 없다.

지난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선명한 핏자국을 따라 탐문한 결과 A 씨의 집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달리는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백구 두 마리를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란 형량이지만 우리나라 동물학대범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꽤 큰 형량"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 등을 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대부분의 동물학대범의 경우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벌금은 많아야 백만 원을 넘기지 못해왔다"라면서 "이번 판결의 형량은 피의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이외에 여타 다른 범죄들도 저질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 씨는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흡연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기사를 폭행·협박했고, 지난 5월에는 제주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수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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