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토순이 사건에 청원 4만 명 이상 동의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토순이 사건에 청원 4만 명 이상 동의

2019.10.23.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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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토순이 사건에 청원 4만 명 이상 동의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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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견이 살해된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A씨는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며 "청원에 동참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토순이 주인이 직접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검찰이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토순이 주인 페이스북


앞서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과 산책하러 나갔다 잃어버린 반려견 토순이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토순이는 실제 발견될 당시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듯 몸 부분은 깨끗했고 머리만 심하게 훼손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 남성이 토순이를 살해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이 청원은 4만 8,372명(10월 23일 오후 3시 기준)이 동의했다.

또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본의 아니게 용의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특정됐고 관련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순이 주인 A씨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으신 본사와 가맹점들에 죄송하다"라며 "제가 진정 원하는 건 토순이를 살해한 XXX의 처벌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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