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폭력 시위' 탈북민 활동가 구속적부심서 석방

'청와대 앞 폭력 시위' 탈북민 활동가 구속적부심서 석방

2019.10.19.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개천절 청와대 앞 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 활동가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 모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의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인용될 경우 석방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