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인터넷 실명제' 악플 감소 가능할까?

[뉴있저] '인터넷 실명제' 악플 감소 가능할까?

2019.10.18.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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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 이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 또 악플을 유발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기자 자격을 정지시키자. 이런 요구가 담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죠?

[기자]
그렇죠. 한 달 전쯤에 올라왔던 청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요구했던 청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청원 중에서 이 악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청원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올라왔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앵커]
인터넷 청원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인터넷 청원제라는 게 있었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기자]
이게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는 04학번이라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도입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잊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07년에 도입돼서 2012년에 폐지가 됐었고요. 당시에는 허위사실, 그리고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었는데 여러 부작용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폐기를 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소수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였다고 하니까 뭔가 헌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 부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관이신데 이렇게 말했던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나 자신이 책임이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상대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미리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검열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떳떳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거든요.

형법이랑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이런 것도 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이런 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도 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 그러면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의 사이트는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외국 사업자 사이트들은 실명제를 적용 못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실명제를 하면 악플이 줄긴 줍니까?

[기자]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었거든요. 실제 이 연구를 2009년에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 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이 당시 2009년 11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명제가 2007년 7월 27일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시행이 됐는데 각각 전후로 열흘씩 총 20일 동안 특정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시행을 하고 나서 확실히 26.8%에서 23.4%로 이게 비방 댓글이 줄었고 욕설도 2.1%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명제가 악플을 감소하는 데는 영향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댓글의 경우고요. 게시글은 조금 달랐습니다. 게시글 조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게시글도 비방과 욕설이 다소 줄기는 했는데 비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정도만 줄었고요.

욕설은 지금 보면 2.1% 정도 줄었는데 표본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표본이 많았었는데 이런 한계들 때문에 사실 실명제는 게시글에 있어서는 비방이나 욕설을 줄이기는 좀 보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아주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인터넷실명제가 다시 시작된다면 줄기는 줄까요? 그렇겠죠?

[기자]
그렇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고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확실히 악플은 좀 줄었었고요.

사실 악플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설명드렸지만 앞서 설명드린 해킹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나라 사이트와의 역차별. 이런 것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부작용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이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검열한다는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해서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기는 어디에 들어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쓰시오라고 하면 꼭 해야 할 거 아니면 그냥 안 들어가고 말지, 다시 나와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악성 댓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활동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현재 국민들이 다시 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부작용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시 실제 현실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실명제가 도입되고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발의해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도입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2년 전에도 장제원 의원이 이 인터넷 실명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당시에도 발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섣불리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상 무산되기는 했는데 그때는 또 2년 전이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까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이게 도입될지 말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나 상당히 커다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좀 애매한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악플을 많이 유발해낸 기사가 만약 잘못된 기사였다면 그 기자의 자격도 정지하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런 기사들이 있었나요?

[기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전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 설리 양의 노출이나 아니면 눈매, 이런 외향적인 것들을 되게 비하하거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그런 기사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퍼와서 기사를 쓰면 기자들은 클릭 할 때마다 광고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냥 인스타그램에 있었을 다 모르고 지나갔을 악플들인데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악플러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돼서 또다시 악플을 달게 되는 악순환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기자나 저나 기자의 자격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격을 정지한다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희는 기자니까 알겠지만 기자가 아니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기자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저희가 한국기자협회가 있긴 하지만 그냥 진능단체이지 저희의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랑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하는 주체가 변호사협회라고 현행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기자도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이 기사가 잘못됐다. 이 기사가 되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겠고요.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민의 힘을 기사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이 있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야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법제도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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