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성남시장 윤리의식 비판

법원, 은수미 성남시장 윤리의식 비판

2019.10.17.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것을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해명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은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년 가까이 차량과 기사를 받은 것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는 은 시장의 변론은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기름값이나 통행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에 대한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한 사기업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