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는 재량권 일탈해 위법"

속보 대법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는 재량권 일탈해 위법"

2019.10.1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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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는 재량권 일탈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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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서초구는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황일근 당시 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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