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살인자 '악플'의 폐해와 설리의 비극

얼굴 없는 살인자 '악플'의 폐해와 설리의 비극

2019.10.1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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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광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어느 정도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한창 젊은 나이에 한 여성 연예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지켜온 여러 가지 논란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자신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플에 관해서 다루는 예능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수많은 악플과 또 어떻게 보면 성희롱성,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보도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하게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장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악플을 처벌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악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겠죠. 형사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면 구속 요건이 명확하고 특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악플이라는 기준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서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떠나서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악플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저희들이 악플을 보면 내용 중에서 과연 이런 걸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악플들도 있거든요.

자신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 나서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면에서는 악플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악플이라는 공론장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명 전환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실명을 써야 되지만 의견 제시를 위해서 댓글을 달거나 그럴 때는 가명이라든지 다른 별명을 쓰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그런 속마음들을 무책임하게 너무 떠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사실 이게 설리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명제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랄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이 두 정당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 양당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그거 주장하면 한쪽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러면 실명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도 절충적인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고 단지 한쪽이 어떤 진영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흑백논리에 의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야무야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터링에 관한 것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욕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말이죠. 어떤 과도한 성적인 언어를 넣으면 검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터링이라는 제도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번번이 반대와 찬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표현 자체를 그걸 마치 필터링해서 거를 수 있다 보니까 공정한 댓글이랄지 언론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 젊을수록, 어릴수록 댓글을 많이 단대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댓글을 달고도 50% 이상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쾌감에 휘둘려서 계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사실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진보진영 그다음에 반대진영에서. 그런데 그 정도를 보면 굉장히 범위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욕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모욕. 어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 연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관적으로 달리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엄처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다시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필터링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단지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얼마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실명제, 익명성에 숨어서 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연예인에 대한 이렇게 습관적인 악플들이 계속 달리는 것은 악플을 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고 생각한다면 좀 위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사실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은 이미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한 것과 그리고 댓글로 쓴 것은 현실적으로 적발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시민의 자유라는 건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되 자신이 표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론장, 댓글을 다는 것은 자신의 싸이월드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고요. 그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처벌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원용해서 스스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욕설을 한다면 자신이 그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형사처벌은 사실 징역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쉽게 적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악플을 달게 되면 금방 신원이 노출된다라는 것을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안다면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성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금형보다도 자신이 단 악플에 대해서 평생 이 사람이 자신이 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도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언과 공적인 공론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의 토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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