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실형

'성매매 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실형

2019.10.15.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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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경찰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전직 경찰로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했고, 동업자가 단독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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