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 총경,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혐의 전면 부인"

'버닝썬' 윤 총경,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혐의 전면 부인"

2019.10.10.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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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수천만 원 ’공짜 주식’ 받은 정황 포착
윤 총경-승리 동업자 연결한 사업가가 주식 건네
윤 총경 받은 주식, ’횡령 사건’ 무마 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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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윤 총경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예인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알선수재와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윤 모 총경 / 피의자 :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승리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윤 총경이 공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주식을 건넨 인물은 윤 총경과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받은 주식이 지난 2016년, 정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총경이 친형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받은 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은 영장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겠느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버닝썬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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