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펑펑'...새마을금고 전직 간부 실형

고객 돈 '펑펑'...새마을금고 전직 간부 실형

2019.10.10.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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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 61살 황 모 씨와 35살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고객이 맡긴 출자금 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보관한 뒤, 임의로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2년부터 9년 동안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의 예치금 4억5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30차례에 걸쳐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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