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첫 재판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기자브리핑]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첫 재판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2019.10.01.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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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관련 재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고양이를 살해한 이 남성, 자신의 혐의 인정합니까?

[기자]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의 구체적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에 하나 피해자 소유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는 겁니까?

[기자]
정 씨 측은 즉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가 특정인 소유의 고양인 줄 몰랐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7백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가 없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해야 하는데,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성 / 변호사 : 만약 재물손괴죄 부분이 탈락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동물보호법상 처벌되는 것에 비해서는 양형기준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죽음의 방법, 죽이는 방법의 죄질 등을 파악해서 양형기준으로 법원에서 더 높게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적용하려면, 다음 재판에 검찰이 집중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은 정 씨가 고양이를 살해할 당시 주인 있는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앵커]
정 씨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고양이를 살해했는지 범행 이유는 나왔습니까?

[기자]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개인 감정이 범행 동기로 풀이됩니다.

또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씨의 혐의 관련 구체적 범행을 살펴보면, 고양이 꼬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치며,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으며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후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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