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부르며 '피범벅' 폭행...잔혹한 '촉법소년'

노래 부르며 '피범벅' 폭행...잔혹한 '촉법소년'

2019.09.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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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래방서 중학생들 초등생 집단 폭행
피 흘리는 폭행 동영상 퍼지면서 2차 가해도 심각
중학생들 '촉법소년' 분류… 형사처벌은 면한다
'소년법'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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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박성배]
지난 21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코뼈 등에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SNS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살 차이 정도 나는 또래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A양이 머리를 맞고 지금 코피를 흘리는 장면. 저희가 화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SNS에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공분이 정말 그야말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이렇게 찍고 옆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걸 SNS에 올리는 이 심리도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난감하거든요.

[이수정]
결국에는 불법행위를 하고 증거를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공표를 하는 것과 진배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증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리는 걸 보면 쟤네들이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가.

[앵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본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죠. 행위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지금 저렇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 부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SNS에 올리는 심정은 요즘 모든 어린아이들은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화라는 것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네들의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과시욕구,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힘 센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과시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 사건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그 SNS가 도대체 어떤 내용의 SNS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사실은 나이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랑 중학교 아이가 어울려서 노래방을 간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예를 들자면 조건만남이나 이런 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지, 예컨대 지금 이 폭행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게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친구라든지 이런 접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SNS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왜 이들이 만나고 이렇게 노래방까지 가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이수정]
랜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연관된 그런 만남이었다면 사실은 이건 그냥 단순히 집단폭행사건은 아니거든요.

[앵커]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영상을 보면 피해 입은 학생은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피를 흘리는 동영상이 SNS에 돌아다니고 더더군다나 모자이크가 제거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통상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존심을 상해 한다거나 반복된 범행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일상에 복귀시킵니다.
그렇지만 SNS에 본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 때문에 이 과정이 더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때린 학생들, 가히 학생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가해 학생들은 입건이 된 상태인 거죠?

[박성배]
가해 학생 7명이 모두 검거돼서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성인의 경우에 구속과 유사합니다마는 구속과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통상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가해 학생들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거기서 실감을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이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행동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데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할 때는 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서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도 촉법소년 연령, 예컨대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보니까 13살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가해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밖에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을 하는 게 이렇게 집단폭행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제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원천적으로 우리는 형사처분 안 될 나이다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사건사고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어린 친구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갈수록 나이들이, 연령대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박성배]
소년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처벌과 교정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은 못하죠.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유사한 것이 소년원 송치죠.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수감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에 그칠 게 아니라 단기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질 자체가 굉장히 불량할 때는. 물론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학교와 비슷합니다마는 그 자체로 상당한 위화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교정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도 병행돼야 됩니다.

[앵커]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들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그런 양산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정까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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