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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자세한 소식을 뉴스픽 순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경찰 브리핑부터 전해 드렸는데요. 일단 주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경찰 브리핑부터 저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일단 피해자가 여중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하기는 했습니다만 범행 수법이 일단 비슷했잖아요.
[승재현]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접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86년 9월 15일날 화성시 태안읍에서 첫 번째 피해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는 71세의 노인분이셨어요.
그래서 71세 노인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86년에 4건, 87년도에 2건, 88년도에 2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
도합 10건 정도가 나와서 마지막 사건을 91년 4월 3일날로 그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불편한데 태안읍 근처에 있는 약 반경 3km에 있는 4개 읍면에서 한 10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1건은 이미 범인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다른 사건과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당일 사건 1번, 그 사건만 해당됐다고 보고 나머지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에 있었는데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오늘 3개 정도 사건에서 증거수집된 그 증거와 지금 발견된 DNA가 같다, 이래서 33년 만에 범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년 동안 10건의 이런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서 경찰병력이 투입돼서 수색을 했습니다만 전혀 범인의 행적이라든지 비슷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거든요.
[김태현]
당시에 우리나라가 DNA 기법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DNA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만 해도 기술이 없어서 영화 살인의 추억 보시면 DNA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는 일본으로 보냈다고 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피해자의 속옷 같은 데서 나온 용의자의 DNA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서 분석을 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의자하고 대조를 해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DNA의 전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하고 1:1 매칭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를 DNA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치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용의자를 특정을 못하고 그래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당시에는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DNA 분석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전과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전 국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조금 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DNA 검사를 해 봤더니 이미 복역 중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김태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난점이 다 극복이 된 거예요. 첫째는 DNA 분석기술이 발달해서 약간의 흔적만으로도 범인의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용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DNA 수사 기법이 발달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과자나 이런 경우, 성범죄자 같은 경우 DNA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장기 미제사건인데 수사기록이나 증거 같은 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래서 올해 경기남부청에 있는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이 피해자의 속옷 하나 있는 DNA를 국과수에 보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DNA 도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도출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자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돌려서 대조를 해 봤더니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일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살인하고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력 용의자지 진범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사실 10건 사건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옷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살이라고 해서 그게 7건이고 사람의 목을 졸라서 죽인 게 2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신체 주요부위를 굉장히 훼손해 놓은 사건이 4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건 사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완벽한 동일범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게 언제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가 하면 87년에 6번째 살인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연쇄 사건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DNA가 3건이 검출됐다는데 이게 언제 검출됐는지가 조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년이나 91년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건에서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과연 최초에 발견된 첫 번째 사건과 동일범일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 10건 중에 나와 있는 모든 DNA와 매치가 되었다면 이 사람의 정확한, 1건은 빼고 나머지 9건과 정확히 매치되었다면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몇 건에 대해서만 그 DNA가 나왔고 그것이 언제 발견된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57명의 수사단을 만들어서 전체 사건과 일일이 대조를 하겠다, 그렇게 수사본부에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용의자 이 모 씨가 진범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확인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승재현]
일단 국과수에서는 3건 정도에 대한 DNA 확인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언론에는 아직 그 사건의 중요한 범행 수법 중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범행수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안에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그 당시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71년부터 91년에 일어난 그 사건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사건과 범죄수법이 맞는지 그걸 물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수법을 알고 있다면 진실이 가까운 것이고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DNA 기술이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증거물에서도 DNA를 분명히 최근 남아 있는 게 채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진범을 찾아가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처벌이 안 되죠,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 12월 이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건이 이미 살인죄에 대한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 씨가 범인. 이 한 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건에 대해 전부 다 진범이다, 가정이에요.
그렇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새로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죠. 물론 법적인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앞서 경찰이 브리핑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일단 사실규명 차원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미제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승재현]
그건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구미제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장기미제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영구미제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그것을 열어본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건.
그걸 영구미제사건이라고 하고 장기미제사건은 태완이법 때문에 지금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걸 콜드케이스라고 해서 언제든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라고 판단해서 그런 공소시효를 없애서 장기미제사건과 영구미제사건이 있는데 그 영구미제사건 중에서도 국민의 마음에 응어리진 사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 사건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장기미제사건뿐만 아니라 그 영구미제사건도 오픈돼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응어리진 그런 마음의 아픔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아마 경기남부청에서 그런 전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주셔서 이게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형사사법의 정의라는 것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잘 찾아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김태현]
그게 DNA나 이런 것 추출이 안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앵커]
예전 사건들이 주로.
[김태현]
강력사건의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에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땅이 좁고. 그러니까 용의자풀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발로 뛰는 수사, 이런 거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범인 검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98%가 넘어요.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인력은 많고 발로 뛰는 수사에 능하고. 아무래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서. 땅도 좁으니까 용의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발로 뛰는 수사를 하면 당할 재간이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문제는 과학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발로 뛰는 수사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성 사건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용의자 500명을 DNA 조사했다는 얘기는 정말 비슷해 보이는 사람 다 조사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현장에 잠깐 지나갔던 사람이라든지. 그러니 50명이나 500명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그렇게 한 거죠.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와 있지만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수사기법에도 그래도 그 당시에 맹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미제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과수의 분석기법들도 이제 미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것까지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의 미제사건들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의 허점은 있는 거죠.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공소시효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증거의 일실산일 멸실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공소시효라는 걸 두고 그 공소시효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포렌식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증거의 일실산일 멸실의 부분보다는 형사사법의 정의.
특히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제사건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경찰당국, 사법당국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범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저때 당시에 정말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DNA 기법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도입이 됐고 또 요즘에는 CCTV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는 진짜 천양지차, 환골탈태라고 완전히 개벽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로 인해서 충분히 범인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많고 조금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결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포렌식 기술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포렌식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지금 백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추가로 관련된 속보를 전해 오면 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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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자세한 소식을 뉴스픽 순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경찰 브리핑부터 전해 드렸는데요. 일단 주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경찰 브리핑부터 저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일단 피해자가 여중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하기는 했습니다만 범행 수법이 일단 비슷했잖아요.
[승재현]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접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86년 9월 15일날 화성시 태안읍에서 첫 번째 피해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는 71세의 노인분이셨어요.
그래서 71세 노인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86년에 4건, 87년도에 2건, 88년도에 2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
도합 10건 정도가 나와서 마지막 사건을 91년 4월 3일날로 그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불편한데 태안읍 근처에 있는 약 반경 3km에 있는 4개 읍면에서 한 10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1건은 이미 범인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다른 사건과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당일 사건 1번, 그 사건만 해당됐다고 보고 나머지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에 있었는데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오늘 3개 정도 사건에서 증거수집된 그 증거와 지금 발견된 DNA가 같다, 이래서 33년 만에 범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년 동안 10건의 이런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서 경찰병력이 투입돼서 수색을 했습니다만 전혀 범인의 행적이라든지 비슷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거든요.
[김태현]
당시에 우리나라가 DNA 기법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DNA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만 해도 기술이 없어서 영화 살인의 추억 보시면 DNA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는 일본으로 보냈다고 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피해자의 속옷 같은 데서 나온 용의자의 DNA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서 분석을 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의자하고 대조를 해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DNA의 전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하고 1:1 매칭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를 DNA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치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용의자를 특정을 못하고 그래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당시에는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DNA 분석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전과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전 국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조금 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DNA 검사를 해 봤더니 이미 복역 중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김태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난점이 다 극복이 된 거예요. 첫째는 DNA 분석기술이 발달해서 약간의 흔적만으로도 범인의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용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DNA 수사 기법이 발달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과자나 이런 경우, 성범죄자 같은 경우 DNA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장기 미제사건인데 수사기록이나 증거 같은 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래서 올해 경기남부청에 있는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이 피해자의 속옷 하나 있는 DNA를 국과수에 보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DNA 도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도출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자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돌려서 대조를 해 봤더니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일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살인하고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력 용의자지 진범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승재현]
사실 10건 사건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옷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살이라고 해서 그게 7건이고 사람의 목을 졸라서 죽인 게 2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신체 주요부위를 굉장히 훼손해 놓은 사건이 4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건 사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완벽한 동일범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게 언제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가 하면 87년에 6번째 살인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연쇄 사건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DNA가 3건이 검출됐다는데 이게 언제 검출됐는지가 조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년이나 91년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건에서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과연 최초에 발견된 첫 번째 사건과 동일범일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 10건 중에 나와 있는 모든 DNA와 매치가 되었다면 이 사람의 정확한, 1건은 빼고 나머지 9건과 정확히 매치되었다면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몇 건에 대해서만 그 DNA가 나왔고 그것이 언제 발견된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57명의 수사단을 만들어서 전체 사건과 일일이 대조를 하겠다, 그렇게 수사본부에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용의자 이 모 씨가 진범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확인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승재현]
일단 국과수에서는 3건 정도에 대한 DNA 확인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언론에는 아직 그 사건의 중요한 범행 수법 중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범행수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안에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서 그 당시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71년부터 91년에 일어난 그 사건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사건과 범죄수법이 맞는지 그걸 물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수법을 알고 있다면 진실이 가까운 것이고 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DNA 기술이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증거물에서도 DNA를 분명히 최근 남아 있는 게 채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진범을 찾아가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처벌이 안 되죠,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 12월 이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건이 이미 살인죄에 대한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 씨가 범인. 이 한 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건에 대해 전부 다 진범이다, 가정이에요.
그렇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새로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죠. 물론 법적인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앞서 경찰이 브리핑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일단 사실규명 차원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미제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승재현]
그건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구미제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장기미제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영구미제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그것을 열어본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건.
그걸 영구미제사건이라고 하고 장기미제사건은 태완이법 때문에 지금은 살해사건의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걸 콜드케이스라고 해서 언제든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라고 판단해서 그런 공소시효를 없애서 장기미제사건과 영구미제사건이 있는데 그 영구미제사건 중에서도 국민의 마음에 응어리진 사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 사건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장기미제사건뿐만 아니라 그 영구미제사건도 오픈돼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응어리진 그런 마음의 아픔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아마 경기남부청에서 그런 전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주셔서 이게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 형사사법의 정의라는 것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잘 찾아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김태현]
그게 DNA나 이런 것 추출이 안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앵커]
예전 사건들이 주로.
[김태현]
강력사건의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에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땅이 좁고. 그러니까 용의자풀이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발로 뛰는 수사, 이런 거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범인 검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98%가 넘어요.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인력은 많고 발로 뛰는 수사에 능하고. 아무래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서. 땅도 좁으니까 용의자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발로 뛰는 수사를 하면 당할 재간이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문제는 과학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발로 뛰는 수사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성 사건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용의자 500명을 DNA 조사했다는 얘기는 정말 비슷해 보이는 사람 다 조사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현장에 잠깐 지나갔던 사람이라든지. 그러니 50명이나 500명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그렇게 한 거죠.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와 있지만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수사기법에도 그래도 그 당시에 맹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미제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과수의 분석기법들도 이제 미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것까지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의 미제사건들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의 허점은 있는 거죠.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공소시효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증거의 일실산일 멸실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공소시효라는 걸 두고 그 공소시효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포렌식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증거의 일실산일 멸실의 부분보다는 형사사법의 정의.
특히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제사건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대한민국의 경찰당국, 사법당국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범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저때 당시에 정말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DNA 기법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도입이 됐고 또 요즘에는 CCTV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는 진짜 천양지차, 환골탈태라고 완전히 개벽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로 인해서 충분히 범인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많고 조금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결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포렌식 기술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포렌식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지금 백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추가로 관련된 속보를 전해 오면 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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