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용의자는 '성폭행·살인' 수감자였다

살인의 추억 용의자는 '성폭행·살인' 수감자였다

2019.09.19.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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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사상 최악의 강력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범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최악의 미제 사건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사건인데 교수님은 이 사건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수정]
일단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좀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열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궁에 빠졌던 미제 사건을 최근에 첨단 과학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데 상당 부분 이바지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DNA 과학 수사 방법의 개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화로도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건이기는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열 차례 살인사건 가운데 일부는 모방범죄로 확인이 된 거죠?

[이수정]
그러니까 1차부터 10차까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여성들. 특히 10대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강간살인사건들이 있었고요.

알려진 바는 10건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알려졌는데 그중에 8차는 범인이 있어서 따로 제외가 됐고 그리고는 10차도 이 사람이 저지른 것인지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2건을 제외하고는 8건인데요.

지금 그 10건의 사건 중에 모아놨던 증거에서 DNA를 확보를 해서 지금 매칭이 된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7월달 정도부터는 확인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결국에 복수의 증거물들에서 아마도 복수의 사건들 증거물에서 추출된 DNA들이 서로 교차 일치가 확인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판단 아래 당사자를 찾아보니까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떤 다른 강간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4년에 성폭행과 살인사건으로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불과 3년 만이에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은 경기도 남부권에서 일어났던 미제 강간살인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청주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 일어났던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3년 사이에.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지금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알려진 10건 중의 8건 이외에 그 이후에 검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건인 것 같은데 그 사건들의 범인인지 다시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오히려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검거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수정]
충분히 검거에 어려움이 당시에는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일단 이동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경기도 남부권에 있다가 청주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됐다면 사실은 당시에는 경기도 남부권만 수사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망에서 벗어났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과학수사기법, 예컨대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혈흔은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B형이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이기는 하지만, 진범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진범으로 확인돼도 처벌은 불가능한 거죠?

[이수정]
공소시효가 당시 살인 범죄가 15년이었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은 91년도 더하기 만약에 15년을 하면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 사람과 DNA가 일치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형사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다면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는 8건이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당시에 추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건 중에 2건이 빠져나간 것처럼 8건 중에 확인된 건 현재로서는 몇 건에 불과하거든요. 확인이 안 된 사건들은 아직도 증거물에서 DNA 추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된 건은 이 사람이 범인일 개연성이 높은데 나머지 건들에 있어서도.

[앵커]
개별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수정]
그렇죠. 이 사람의 혼자만의 일인지 아니면 모방범죄가 더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남은 수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경기도와 충청도 북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 미제에 빠졌던 사건들이 다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증거물들이 확인, 그러니까 재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증거물에서 DNA가 다시 매칭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될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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