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체포...사모펀드 수사 급물살

조국 5촌 조카 체포...사모펀드 수사 급물살

2019.09.14.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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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체포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자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관계자 2명의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검찰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양지열]
일단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한 것과 검찰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전체가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수사라고 하는 건 단서가 보이는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횡령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하면 돈을 맡긴 쪽이 있고 맡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쓰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은 조국 장관 가족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펀드, 코링크라고 하는 곳이 맡긴 돈을 받은 곳인데 그 받은 돈을 엉뚱한 데 쓴 것 같다는 거죠. 1차적으로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투자자 펀드 회사에서 돈을 쓰십시오라고 사업하는 쪽에 돈을 한 20억가량이 건너갔는데 그 중 일부를 대포통장을 통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맡긴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그 돈을 주고받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것이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단순하게 투자회사인 펀드회사에 소개만 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이었다고 지금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개시켜준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회사를 지배했던 핵심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이 사람이 사실은 주된 역할을 맡았던 게 아니냐는 아직까지 검찰은 그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사모펀드 사실상 조국 일가의 펀드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조국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집안의 장손(5촌 조카)이니까 어디 넣을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인가 이 점을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조카 조 모 씨는 종전에 2016년 4월달에 중국에서 상당히 큰돈을 들여오는 그런 MOU을 체결할 때 자기가 코링크의 총괄대표다 그렇게 하는 명함을 파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코링크가 투자한 WFM이라는 회사의 투자 홍보 행사에서도 본인이 총괄대표다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된 코링크의 대표이사 이상훈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본인이 실제 오너라고 하다가 사실은 5촌 조카가 실제 오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5촌 조카가 실제 오너인지가 중요한 점은 왜 그러냐 하면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5촌 조카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 5촌 조카가 오너라고 한다면 실제로 투자내용이라든지 투자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원래 투자하는 쪽은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됐는지는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상.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위반한 의혹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오너라고 한다면 혹시 자기 5촌 당숙이 되겠죠. 조국 민정수석을 전면에 내세워서 혹시 사적, 공적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전체 의혹하고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5촌 조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순수하게 제3자에게 투자를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뒷배경 같은 것을 남용을 해서 그렇게 다른 데서도 공사를 받는다, 관급공사 같은 것을 수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라는 배경을 이용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사실을 만약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단순하게 돈을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검찰수사가 거기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수사의 단초로 잡은 부분이 자금 흐름이 이상하지 않느냐. 왜 투자받은 돈을 운영사 대표가 다시 돌려주느냐. 돈을 맡긴 사람은 그걸 과연 알았을까? 그럼 이건 맡긴 돈을 엉뚱한 데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 아니냐. 일단 거기서부터 이 세 사람을 법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럼 이 세 사람이 과연 왜 이런 이상한 자금 운용을 했느냐가 조 장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찾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5촌 조카가 귀국한 시기가 좀 묘합니다. 앞서 조국 펀드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죠. 영장 기각과 귀국한 시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정태원]
글쎄요. 기각됐으니까 자기도 오면 기각될 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장 기각 사유가 기각된 두 사람은 관여한 정도가 좀 적다. 그리고 종범이다. 말하자면 주범이 따로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주범이 누구일까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법원이 보기에도 주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횡령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5촌 조카 입장에서 정말로 조국 장관을 위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와서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던 국내에 와서 밝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외국에 도망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도 계속해서 귀국을 설득한 걸로 보이고 귀국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의혹이 해결이 되어야 이게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됐던 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그리고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를 또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그때 당시 영장 청구는 이 사람들이 돈 빼돌린 사실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가로등점멸기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공사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른바 관급공사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반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본인이 그 사업을 맡았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빼돌렸느냐 안 빼돌렸느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검찰 수사가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의 사안에 있어서. 과연 조 장관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이기 때문에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그래도 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영장은 기각이 됐고 영장 기각 사유는 이 최 모 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쪽의 입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내가 돈을 투자를 받을 때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투자예요. 그렇지만 녹취록 같은 데 보면 조국 선생은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령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보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 긴급체포가 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그러면 주된 혐의자가 아니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당시 나온 얘기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상한 투자를 해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것 자체는 아마도 5촌 조카가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상황이 된 거죠.

[정태원]
지금 말씀대로 돈을 횡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웰스씨앤티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거의 100%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아닙니까? 가족 돈이 들어간 것인데 이 웰스씨앤티라는 회사가 서울시지하철 공공 와이파이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500억 정도 되는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웰스씨앤티가 들어가서 그게 계약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PNP라는 컨소시엄 자체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그것의 입찰에 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아마 철저히 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영향을 좀 미쳤거나 아니면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한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5촌 조카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일단 지금 두 사람,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의 기각 사유에 그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5촌 조카라고 지금 법원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영장 기각된 사유가 그 사람이 핵심인물이 아니라 5촌 조카가 핵심인물인 것 같다라는 사유로 기각이 됐는데 두 사람이 기각됐다라면 오히려 도주를 더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른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지열]
만약에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처럼 이상하게 자금을 운용했던 그 이유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이 5촌 조카라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했고 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증거라든가 수사가 있다라면 5촌 조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체포 소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5촌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정태원]
조카가 국내에 있는 웰스씨앤티의 사장이나 또는 코링크의 사장하고 통화를 한 내역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게 영향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혹시 진술을 할 때 익성이라는 회사를 꺼내면 안 된다, 배터리 사업을 꺼내면 큰일난다. 조국 낙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 사람 사이 대화를 보면 뭔가 말을 맞추어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녹취록도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참고를 해서 5촌 조카와 대화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녹취록의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에도 보면 2차전지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 회사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정책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5촌 조카가 주장하는 건 양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익성이라는 곳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조국 장관을 민정수석의 이름을 좀 내세워서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에 하필이면 왜 거기에 당신의 돈이 들어가 있냐고 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양쪽 가능성을 다 두고 연락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녹취록을 어떻게 보면 언론사나 이런 데 제공을 한 사람 본인은 본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운용사가 이걸 내 책임은 아니고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조국 선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르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항의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긴급체포가 된 5촌 조카가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핵심인물인 것은 여기서도 드러난 셈이죠.

[정태원]
익성에 덧붙이려고 한다면 익성의 자회사가 IFM이라는 회사가 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FM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를 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설립이 됐는데 이래서 설립되고 나서 정부의 2차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미리 공무상 비밀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조사를 통해서 특혜가 주어졌던 것인지 혹은 정보가 미리 갔던 건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되겠군요?

[정태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조국 장관의 위세를 이용해...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우리 이건 조국 수석이 투자한 펀드인데 이 펀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알려다오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앵커]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방어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양지열]
사실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얼마큼이나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개인의 입장도 달라지고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금의 흐름 같은 것도 알고 있고 원래 자금의 주된 출처도 정경심 교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장관보다도 훨씬 더 이 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처남이라고 하는 분도 아마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또 상당 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 장관보다도 내용을 깊이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더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만 노출이 되느냐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자꾸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왈가왈부가 많이 돼요. 언론이 취재를 해서 알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일정 부분은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은 수사 과정 자체가 원칙적으로 밀행성을 갖추고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 또 그간의 검찰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밖으로 나왔던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중요 사안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글자 그대로 지켜주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 장관이 기왕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고 하니까 좀 논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정태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피의사실 공표되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또 피의자의 인권 그걸 어느 쪽을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냐 하는 건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도가 된 것은 당사자가 언론사에다 갖다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 교수께서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정정보도를 청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검찰은 자기들이 흘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흘리지 않았다면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겠지만 만약에 흘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서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양지열]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최소한 수사의 상대방은 지금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나에 관해서 어떤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어떤 증거가 이뤄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든 다른 과정을 통해서건 찔끔찔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지금까지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예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든 알려주지 않는데 일정 부분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수사대상이 된 사람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런 부분은 나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다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촌 조카 녹취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데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록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평소에 금융거래를 봐주던 모 증권사 직원이 가져가서 자기 차 트렁크에 보관을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집에 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정경심 교수가 댔고 그리고 교체를 하면서 그 하드디스크는 버리지 말고 나중에 다시 갖다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 교수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증거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위 빼돌렸는지 뒀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드디스크 2개도 그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제출해서 지금 검찰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정 교수에게는 좀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증권사 직원이 내가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이 퇴근하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고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빼돌려서 고맙다는 얘기냐. 평소에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냐.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이고 조 장관이 그걸 알고 같이 증거인멸을 하는 데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인사만 한 거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점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5촌 조카 신병 확보했고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조 장관 부인의 소환이 될까요?

[양지열]
바로 소환을 빠르게 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늦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5촌 조카를 소환해서 충분한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하드디스크와 관련한 증거 검토가 결국에는 해석이 분분할 이유가 없는 게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업무 정리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5촌 조카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받고 있는 게 이미 기소가 된 표창장 위조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숙성이 돼서 딱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정도가 됐을 때 소환하지 않을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쏠려 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이거 하나 물어보고 이거 하나 물어보고 이러기에는 조금 검찰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아마 정경심 교수는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인데 소환을 한다면 소환해야 되는 검찰이나 아니면 이걸 지켜봐야 되는 법무부나 좀 서로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태원]
부담을 느끼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정경심 교수가 장관의 부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을 기화로 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한다. 또 이런 비난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 조사 다 하고 관련 증거 충분히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 교수에게는 확인하는 정도로. 사실 반드시 꼭 조사해야만 혐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사해 보면 대부분 윤곽이 나오니까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한 번에 조사해서 마치는 것으로 해야 지금까지 나온 검찰 또는 조 장관에 대한 쓸데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조국 장관 부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살펴봤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도 좀 가만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오전에 상관의 폭언과 또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를 추모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행위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조 장관의 오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검사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게 조 장관이 보시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금 잘못된 옛문화의 상징적인 표상이 아닌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도 검찰 내부도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역할 내지는 문화 이런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젊은 검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걷고자 하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지금 이른바 검찰 내 고위급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층은 예전 검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과연 젊은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젊은 검사들이 지지를 해 준다면 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검찰개혁에 굉장히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을 아마도 지금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문제점들 같은 것의 상징이라고 보이는 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에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조국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좀 짚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태원]
글쎄요, 검찰개혁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돌아가신 김홍영 검사에 대해서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서 참 아까운 젊은 검사가 희생됐다, 그건 아주 훌륭한 자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온 것이 어떤 집권자들을 위한 그런 정치검찰이 되어왔다. 그 점은 마땅히 고쳐야 된다, 그런 방향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장관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장관이 추천해서 하는 건데 인사권자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인사 문제도 사실은 정권의 향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제3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으면 법관들이 아무래도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께서도 본인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본인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을 조국 장관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양지열]
당연히 그렇죠. 결국에는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정태원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방향과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인사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내 사람이라든가 내 말을 잘 듣는다든가 내 취지와 맞는 사람을 앉히는 식으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가뜩이나 의혹도 많이 있는 것이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의 취지는 무리한 반발을 분명히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에 아마 생각을 안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제도를 바꿔놓겠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자리가 어떻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그 법안 하에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 건물로 치면 골조를 건물 공사를 법안이 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인테리어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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