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9.12. 오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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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이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가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이 모 씨 / 코링크PE 대표: (조 장관이 투자한 것을 모른다는 게 맞는 건가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에게서 10억5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74억여 원을 투자받기로 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삿돈을 횡령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자료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는 1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공소사실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약속된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법원이 범행 자백과 증거 확보 그리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만큼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명절 연휴에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쯤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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