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조국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팩트와이] 조국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2019.09.11.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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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포함하면 국정농단 수사팀이 ’역대 최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 남아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적용은 의견 엇갈려
전두환·서미경 씨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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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가 투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최순실 특검 때보다도 규모가 크다,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없다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동오 기자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기자]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청문회) :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사고요.]

▲ 조국 수사팀 규모, 검찰 수사 중 역대 최대?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입니다.

여기에 특수3부와 다른 부까지 추가되면서 최소 15명의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는 검사 13명.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1995년 5·18 사건에는 검사 14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습니다.

▲ 표창장 위조 의혹, 기소 안 했으면 처벌도 불가?

위조 의혹을 받는 표창장의 기재 날짜는 2012년 9월 7일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2019년 9월 7일 후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이 제출된 건 2년 뒤입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항상 붙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희란 / 변호사 :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람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위조한 사람 역시 교사, 방조,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채민수 / 변호사 : 같이 공모해서 제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부분과 정황증거가 필요한데 쉽게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죠.]

▲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가능?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물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면 피의자 심문 없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전두환 씨.

배임 혐의를 받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습니다.

[서미경 / 신격호 명예회장 부인 (2017년 3월) : (검찰 조사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하지만 모두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조사받으러 오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무제한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였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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