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소송 6년 만에 톨게이트 수납원 승소 판결...소송 쟁점은?

[기자브리핑] 소송 6년 만에 톨게이트 수납원 승소 판결...소송 쟁점은?

2019.08.29.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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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파견근로자라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직후 요금 수납원 400여 명 등 노조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종 / 톨게이트 노조 부위원장 : 오늘 일부만 승소했다고 딴 소리 하지 말고 당장 1천5백 명 같은 날 같은 시각 정규직 전환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이 이후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지금껏 우리가 투쟁해왔던 것보다 더 높은 수위로 저희들이 옳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이 사건 소송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시작은 2013년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면서부터입니다.

1심은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나눠 진행됐고, 재판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서울고법도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후부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나?"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바로 근로자 파견 계약 부분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자 측에서는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 체결 용역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기 때문에 2년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외주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선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노동법적인 법리 차원에서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업무 지휘를 당연히 도로 공사에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나 지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던 사실인데. 이것을 자꾸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축소하려고 보니까. 다시 근로자 지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소송으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 왔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현재 도로공사 측 입장은요?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다음 달 초 직접 고용에 대상이 된 요금 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이 포함된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체 요금수납원 6천5백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은 이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후 나머지 1천4백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로공사 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 겁니다.

도로공사 측이 다음 달 초 발표할 조치 대상자는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자회사 근로 계약을 하지 않은 1천4백여 명이 될지, 혹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368명에 국한할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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