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기자브리핑]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2019.08.2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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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첫 재판 출석 때 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검찰은 목포시에서 준 보안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보안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또 부동산을 조카 차명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출석 후 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법부를 믿는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는 내용을 담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손 의원의 의혹과 관련 혐의에 대해 짚어보면요?

[기자]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 의원은 목포 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를 활용해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손 의원 혐의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을 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자료인지 밝히는 것이 최대 핵심 쟁점입니다.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 차명 재산인지 여부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입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말씀드린 쟁점을 중심으로 손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정반대 주장이 오갔습니다.

손 의원 측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 즉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과거 언론과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손 의원의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 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지난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손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된 재판 일정은요?

[기자]
오는 10월 21일 다음 재판이 열립니다.

말씀드린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 자료였는지,

또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 차명 재산인지 조카 재신인지에 대한 검찰과 손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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