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가 간다] 대책 마련은 했지만...'땜질식 처방'의 폐해

[Y가 간다] 대책 마련은 했지만...'땜질식 처방'의 폐해

2019.08.2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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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외 계층이 사는 열악한 삶의 공간에서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그때그때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지난해 11월) : 작동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화재 안전장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 안전망 이 모든 것들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천 8백여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많습니다.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소규모 건물에서 과연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50년도 더 된 낡은 여인숙.

1999년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 데다 면적도 작아, 소방 시설 설치나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쪽방 '여인숙' 주인 :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이런 거 보고 만지고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목조 구조에 벌집 같은 방 구조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평 남짓한 이곳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지만, 화재를 막아줄 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당 한구석에 소화기가 놓여있긴 하지만 5년 동안 점검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땜질식 처방의 폐해입니다.

소중한 생명은 제1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의 면적과 층수, 용도만 따져 법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불법으로 방을 다 쪼개놔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집들이 많다는 점에서…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미흡한, 최소한의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 (점이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화재와 변하지 않는 열악한 삶의 공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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