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일부 정정보도"

법원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일부 정정보도"

2019.08.23.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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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안에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천3백억 원 상당에 사줬으며, 이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1심의 경우 가격이 협상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됐다며 정정 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공직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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