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김동성 불륜 인정...法 "전처에 700만 원 배상"

장시호·김동성 불륜 인정...法 "전처에 700만 원 배상"

2019.08.22.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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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 전부인이 김동성 씨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내야 되죠.

[김태현]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장시호 씨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성이 당시에 결혼할 때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왔을 때 본인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결혼을 했던 당시에 아내가 있던 가정이 있는 김동성이 집을 나와서 다른 여자와, 장시호와 한 집에서 일정 기간 동거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김동성 씨의 전 부인, 당시 부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얘기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불륜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옴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거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김동성 씨와 장시호 씨의 불륜설이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 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동성 씨가 자신은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잖아요.

[승재현]
지금 김동성 사건을 계속 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처가 세 사람에 대해서 불륜관계가 있었던 사건을 지금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장시호 사건인데 그때마다 김동성 씨는 나는 그냥 문자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아는 사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유부남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일정 부분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일정 부분 불륜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때 전처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사 갈 수밖에 없었고 전학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은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5000만 원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7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이게 판결문을 볼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자료가 700만 원이에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씨는 불륜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이 재판에 장시호 씨가 나와서 증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아마 김동성 씨하고 장시호 씨하고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한 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동거를 하면서 정말 남녀 간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같은 집에서 방 따로 쓰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안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집에 동거만 한 게 아니라 연인관계였다라는 게 판결에 적시가 되면 위자료가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 다 나오는 건 아닌데 700만 원보다는 더 나왔을 거예요, 제 경험치상.

[앵커]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한 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이다.

[김태현]
왜냐하면 이게 김동성은 아니라고 하고 사실 남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김동성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장시호 씨가 나와서 사실은 제가 김동성 씨랑 동거하고 같이 사귀었어요, 연인관계였어요라고 그렇게 진술을 해 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회색지도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건 회색인데 동거한 건 팩트야. 그러면 어쨌든 동거를 함으로써 이게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국민들,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동성하고 장시호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데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아내가 입는 정신적 충격은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거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정신적인 손해는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위자료를 한 7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동성 씨는 장시호 씨와의 불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청부 살인을 시도했던 여교사와도 또 불륜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저런 분이 교육자로 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김동성 씨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하고 사랑 관계에 빠졌고 그때 정말 최고급 자동차도 사주고 최고급 시계도 사주고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분이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청부살인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여기서도 김동성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팬이었지 자기는 절대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팬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였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이거랑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보니까 아까 제가 김동성 씨 전처가 700만 원 승소한 건 피고가 장시호였어요.

피고가 장시호였으면 장시호가 변호사하고 나왔겠지만 준비 서면을 통해서 불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장시호 씨가 동거만 한 게 아니라 연인관계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700만 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장시호 씨는 동거한 건 맞는데 우리 연인관계 아니야. 나는 방만 빌려줬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700만 원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살인사건 여교사.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교사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마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당사자인 그 여성이 나 맞다, 김동성이랑 연인관계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위자료는 700만 원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마 또 1심 판결 나오면 저희가 방송을 하겠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위자료가 700만 원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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