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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가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백만 원을 넘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부당하게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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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후보자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백만 원을 넘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부당하게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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