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실형 구형

검찰, '불법 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실형 구형

2019.08.21.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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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한 모 조직국장 등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대외협력처장 등 3명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6명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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